홍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 안건별로 >
< 안건별로 >
□ 의안상정 의장 ○ 의안상정을 선언 (의사봉 3타) □ 제안설명 소관 부서장 □ 의안심의 부의장․위원 ○ 안건 제안설명 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 □ 의 결 의장 ○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 결정 (의사봉 3타)□ 의안상정 의장 ○ 의안상정을 선언 (의사봉 3타) □ 제안설명 소관 부서장 □ 의안심의 부의장․위원 ○ 안건 제안설명 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 □ 의 결 의장 ○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 결정 (의사봉 3타)□ 의안상정 의장 ○ 의안상정을 선언 (의사봉 3타) □ 제안설명 소관 부서장 □ 의안심의 부의장․위원 ○ 안건 제안설명 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 □ 의 결 의장 ○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 결정 (의사봉 3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제6조제3항 관련〉
회 의 진 행 순 서

□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경례곡”녹음 방송)
□ 개 회
 ○ 성원보고 (간사)
 ○ 개회선언 (의사봉 3타) 의장
 ※ 의장부재 시 부의장이 대행
□ 의안상정 및 심의의결
 

□ 폐 회
 ○ 당부발언 의장
 ○ 폐회선언 (의사봉 3타) 의장

별지 제1호서식

의 안 번 호제 호보 고 사 항의 결 사 항
의결(보고) 연 월 일. . . (제 회)보 고 사 항의 결 사 항
제 출 자○○ 담당관․과장 ○○○
제출 연월일.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8.16.)
안건표지 표기방법(제10조 관련)

 ※ 조례․규칙은 의결사항으로 표시하고, 그 밖에 의안은 보고사항으로 표기함.

별지 제2호서식

조 례 안 : ○건
조 례 안 : ○건
조 례 안 : ○건
조 례 안 : ○건
※ 총 ○건규 칙 안 : ○건
※ 총 ○건규 칙 안 : ○건
심의보고안건 : ○건
심의보고안건 : ○건
심의보고안건 : ○건
심의보고안건 : ○건
순번의안번호제출부서건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 ○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 작성요령 >
 ○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서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3호서식

조 례 명
종 류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
의 결 일이송일재의기간
근거법령
소관부서관련 중앙부처관련 중앙부처관련 중앙부처
제정․개정 ․폐지 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검 토 의 견 서

별지 제4호서식

① 안 건
② 의 안 소 관 부 서③의안제출자
④ 일 시
⑤ 장 소
⑥ 참 석 위 원
⑦ 회 의 내 용
⑧ 근 거 법 령
우리 심의회의 제○차 회의록을 작성함. . . . 홍 성 군 조 례․규 칙 심 의 회우리 심의회의 제○차 회의록을 작성함. . . . 홍 성 군 조 례․규 칙 심 의 회우리 심의회의 제○차 회의록을 작성함. . . . 홍 성 군 조 례․규 칙 심 의 회우리 심의회의 제○차 회의록을 작성함. . . . 홍 성 군 조 례․규 칙 심 의 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일 시장 소
안 건의안번호
안 건제출부서
참석인원불참인원
의결사항(찬성 명, 반대 명)(찬성 명, 반대 명)(찬성 명, 반대 명)(찬성 명, 반대 명)(찬성 명, 반대 명)(찬성 명, 반대 명)
심 의 회 위 원심 의 회 위 원심 의 회 위 원심 의 회 위 원심 의 회 위 원심 의 회 위 원심 의 회 위 원
직 위직 위소 속성 명의 결 사 항(서명)의 결 사 항(서명)의 결 사 항(서명)
직 위직 위소 속성 명공포안 가결공포안 가결재의요구
의 장의 장
부 의 장부 의 장
위 원위 원
일 시장 소장 소
안 건의안번호의안번호
안 건제출부서제출부서
참석인원불참인원불참인원
의결사항(찬성 명, 반대 명)(찬성 명, 반대 명)(찬성 명, 반대 명)(찬성 명, 반대 명)(찬성 명, 반대 명)(찬성 명, 반대 명)(찬성 명, 반대 명)(찬성 명, 반대 명)
심 의 회 위 원심 의 회 위 원심 의 회 위 원심 의 회 위 원심 의 회 위 원심 의 회 위 원심 의 회 위 원심 의 회 위 원심 의 회 위 원
직 위직 위소 속성 명의 결 사 항(서명)의 결 사 항(서명)의 결 사 항(서명)의 결 사 항(서명)의 결 사 항(서명)
직 위직 위소 속성 명원안가결수정가결수정가결심의보류부 결
의 장의 장
부 의 장부 의 장
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7.8.16.)
홍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제15조 관련)
<조례공포안>

홍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제15조 관련)
<조례안, 규칙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홍성군 조례·규칙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홍성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12.30.>1.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삭제 <2024. 2. 29.>4.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5. 예산안ㆍ결산안 등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② 심의회는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훈령·예규안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행정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농업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건축허가과장, 도시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2023. 9. 27., 2024. 2. 29., 2025. 6. 30.>③ 삭제 <2024. 2. 29.>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회의 진행순서는 별표와 같다.

제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제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결 방법)

제8조(의결 방법)① 의장은 의안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한다.②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하되 관계부서 간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포 또는 재의로 의결한다.

제9조(대리 출석)

제9조(대리 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국ㆍ담당관ㆍ과의 직무를 대리하는 다음 순위 관계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7.8.16>②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의안제출)

제10조(의안제출)① 의장·부의장·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은 소관업무에 관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한다. <개정 2017.8.16>② 의안은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30.>③ 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견이 있을 때는 소관부서장이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합의)

제11조(합의)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제12조(제안설명)

제12조(제안설명)① 제안설명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출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소관업무팀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17.8.16>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안의 배경 및 취지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4.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어 부서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 <개정 2017.8.16>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1.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3. 법령폐지 등에 따른 조례·규칙의 폐지안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13조(심의결과 처리)

제13조(심의결과 처리)①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규칙안과 조례공포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의결된 조례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 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공포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3. 의결된 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공포한다.②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은 보완하거나 상황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규제개혁팀장이 된다. <개정 2017.6.30.>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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