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6-29 시행 2018-06-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견 인일 시견 인일 시견 인일 시일 시
견 인장 소견 인장 소견 인장 소장 소
소요비용내 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소요비용내 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소요비용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 관 료보 관 료
소요비용내 역원원원원원소요비용내 역원원원원원내 역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원납부금액원원원원원납부금액원원원원원
부과근거 : 괴산군 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부과근거 : 괴산군 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부과근거 : 괴산군 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부과근거 : 괴산군 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부과근거 : 괴산군 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부과근거 : 괴산군 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부과근거 : 괴산군 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부과근거 : 괴산군 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부과근거 : 괴산군 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부과근거 : 괴산군 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부과근거 : 괴산군 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부과근거 : 괴산군 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부과근거 : 괴산군 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부과근거 : 괴산군 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부과근거 : 괴산군 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부과근거 : 괴산군 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부과근거 : 괴산군 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부과근거 : 괴산군 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조례 제4조조례 제4조조례 제4조조례 제4조조례 제4조조례 제4조조례 제4조조례 제4조조례 제4조조례 제4조조례 제4조조례 제4조조례 제4조조례 제4조조례 제4조조례 제4조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와 같이 영수합니다.위와 같이 영수합니다.위와 같이 영수합니다.위와 같이 영수합니다.위와 같이 영수합니다.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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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군공금수납대행점 (인)군공금수납대행점 (인)군공금수납대행점 (인)군공금수납대행점 (인)군공금수납대행점 (인)군공금수납대행점 (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군공금수납대행점 (인)군공금수납대행점 (인)군공금수납대행점 (인)군공금수납대행점 (인)군공금수납대행점 (인)군공금수납대행점 (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장장장장장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괴 산 군 수괴 산 군 수괴 산 군 수괴 산 군 수괴 산 군 수괴 산 군 수장장장장장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대 상 차 량견 인 료견 인 료
대 상 차 량기 본 요 금 (편도 5㎞까지)추 가 요 금 (편도 매1㎞마다)
2.5톤 미만20,000원1,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25,000원1,400원
6.5톤 이상4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요비용산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표
 ○ 괴산군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주차권 주차요금

별지 제2호서식

자 동 차차 종형 식
자 동 차등록번호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
소 유 자주 소
보관경위일 시
보관경위장 소
보관경위사 유
보관경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괴 산 군
분류번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보관중인 자동차 인수 통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차량을 보관중임을 통지하오니 즉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별표 2

비 고 1.“(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자동차량”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문자의색체는검정색으로하며“(과태료ㆍ법칙금)부과및 견인대상차량”표지의 바탕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No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4. 적용법조 : 5. 보관장소 : 6. 취 급 자 : 소 속 성 명
비 고 1.“(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자동차량”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문자의색체는검정색으로하며“(과태료ㆍ법칙금)부과및 견인대상차량”표지의 바탕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No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4. 적용법조 : 5. 보관장소 : 6. 취 급 자 : 소 속 성 명No(과태료ㆍ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비 고 1.“(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자동차량”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문자의색체는검정색으로하며“(과태료ㆍ법칙금)부과및 견인대상차량”표지의 바탕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No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4. 적용법조 : 5. 보관장소 : 6. 취 급 자 : 소 속 성 명○귀하의 차량은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13조ㆍ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ㆍ범칙금)이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경찰서 교통지도계 833-3500) (군청 민원과 830-2352) 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귀하 년 월 일 괴 산 군 수 ○귀하의 차량은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13조ㆍ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ㆍ범칙금)이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경찰서 교통지도계 833-3500) (군청 민원과 830-2352) 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귀하 년 월 일 괴 산 군 수 ○귀하의 차량은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13조ㆍ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ㆍ범칙금)이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경찰서 교통지도계 833-3500) (군청 민원과 830-2352) 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귀하 년 월 일 괴 산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괴산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괴산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별지 제3호서식

인 수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인 수 인③주 소
④차량등록번호④차량등록번호
⑤차명 또는 형식⑤차명 또는 형식
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괴 산 군 수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괴 산 군 수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괴 산 군 수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괴 산 군 수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괴 산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① 일련 번호② 차 량 등록번호③ 차명④ 형식⑤ 원동기 및 차대번호⑥ 보관 연월일⑦ 보관 장소⑧ 위반 장소⑨ 차량 의 특색⑩ 취급자 직 급 성 명⑪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보관차량열람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 견인ㆍ보관)

제2조(차량 견인ㆍ보관)① 법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ㆍ보관할 수 있도록 집중 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견인ㆍ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7.12.22. 조례 제2351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관중인 차량인수통지를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한 차량의 반환등)

제3조(보관한 차량의 반환등) 군수 등이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차량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고지발부하여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지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차량을 반환하여야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4조(소요비용)

제4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하는 업무의 범위와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및 견인료등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③ 대행법인등은 업무대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차량열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

제6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차량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6.29.조례 제2390호>③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게는 제4조제1항의 소요비용중 견인통보와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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