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개정 2021.6.25. 조례 제2598호>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이거나 군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개정 2021.6.25. 조례 제2598호, 2023.2.17.>2. 2명의 위원 중 1명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괴산군의회 의원으로 군수가 위촉<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8. 조례 제2798호>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의회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괴산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2012. 4. 13 조례 제2050호>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괴산군소속 5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괴산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회의 등)
제6조(위원회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의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신설 2007. 11. 9 조례 제1899호〉
제6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제6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07. 11. 9 조례 제1899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6조의3(심사기준)
제6조의3(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2. 4. 13 조례 제2050호>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감사팀장이 된다.〈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2015.6.5. 조례 제2197호〉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괴산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8. 조례 제2798호〉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칙)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