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은 행 명계 좌 번 호예 금 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 )
 ◦ 생년월일 : (남, 여) 
 ◦ 이장경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 학년학과 : 학과 학년 
 ◦ 성 명 : (☎ - ) 
 ◦ 생년월일 : (남, 여) 
 ◦ 보호자와의 관계 : 의
 ◦ 성적 및 특기개요 : 
 
 3. 장학금 지급 신청
 

 괴산군 20 년도 이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붙임 : 1. 재학(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 수상관련 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괴산군수 귀하

별표

계이장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이장 상훈
100405010
근속연수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점 수40353025
기능, 체육 특 기 자국가대표급시·도 대표급군 대표급학교 대표급일반특기자
점 수5045403530
학업성적전체 석차 백분율(%)전체 석차 백분율(%)전체 석차 백분율(%)전체 석차 백분율(%)
학업성적30%이내30%이상 ~ 40%미만40%이상 ~ 50%미만50%이상
점 수50454035
학업성적학과성적(4.5만점)학과성적(4.5만점)학과성적(4.5만점)학과성적(4.5만점)
학업성적3.6이상3.4이상3.2이상3.0이상
점 수50454035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군수
점 수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제4조 관련)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① 기능, 체육 특기자

 ② 고등학생

 ③ 대학생

다. 이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별지 제2호 서식

성 적 및 품 행장학생 적격여부
◦ 평균성적 : ◦ 석 차 : ○○명중 ○등 ◦ 수상내역 : ◦ 학습태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교 학과( 학년 반)
 3. 성 명 : (한자 : )
 4.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 . . .
 ○ ○ 학교장 성명 (직인)
 괴산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괴산군 이장자녀장학생추천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 ) 
 ◦ 생년월일 : 
 ◦ 공 적 개 요 :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 학년학과 : 학과 학년 반
 ◦ 성 명 : (☎ - ) 
 ◦ 생년월일 : [남, 여] 
 ◦ 보호자와의 관계 : 의
 ◦ 성적 또는 특기개요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조손가정 대상 여부 : 확인자 : (인)
 3. 읍(면)장 의견
 20 . . .
○ ○ 읍(면)장 (직인)
 괴산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예체능 분야에서입상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18.12.28. 규칙 제1330호>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2001. 3. 26 규칙 제1068호〉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리동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4조제1항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및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0.9.25. 규칙 제1366호>

제5조(선발)

제5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규칙 제1366호>② 삭제〈2001. 3. 26 규칙 제1068호〉③ 삭제〈2001. 3. 26 규칙 제1068호〉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규칙 제1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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