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괴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괴산군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4. 장애인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안정적인 장애인가족의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지원2.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등 조사3. 장애인가족 상담과 역량강화 지원4. 장애인가족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6.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7.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8. 장애인가족 권익 옹호와 지역사회운동9.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문기구 활용)
제6조(자문기구 활용)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과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괴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괴산군장애인복지위원회에 올려 자문ㆍ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 조사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⑤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 해지)
제8조(위탁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면 센터 운영을 위해 괴산군에서 지원한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 등의 일체가 괴산군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