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괴산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기획홍보과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8. 7. 8 조례 제1933호,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삭제<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인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없다.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 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안건 및 결과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공,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