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무실 명 범 위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시계획 결정 또는 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 ◦주민생활 관련 조례 제정·개정 및 관련규칙 제정·개정 ◦행정구역 개편조정 등 -시·군 통합 -기타 행정구역 개편・입안자, 중간, 최종결재자 ・기본계획수립참여자 등 입안자, 중간·최종결재자 ・용역회사대표등 입안자, 중간· 최종결재자
군민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행정서비스 수수료 인상계획 ◦토지공시지가의 조정에 관한 정책 결정 ◦군민부담을 전제로 한 주민복지정책의 시행 등・입안자, 중간·최종결재자 ・심의참여자 등
10억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건설 및 개발사업◦도로 확·포장 사업 ◦새로운 도로의 신설사업 ◦대규모 건축, 교량건설, 상하수도 사업 ◦산업단지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입안자, 중간·최종결재자 ・설계자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감독공무원,준공검사자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각종 학술용역 ◦중장기 개발사업, 투자유치 등・입안자, 중간·최종결재자 ・용역기관, 연구참여자
군민권익이나 복지증진 관련 정책◦주민 보건증진 계획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계획 등・입안자, 중간·최종결재자
창의적인 신규 개발 정책◦민원제도의 창의적인 개발시행 ◦발전적인 민간위탁사업 개발 ◦행정사무혁신을 위한 시책개발 등・입안자, 중간·최종결재자
기타◦사안에 따라 주관 부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입안자, 중간·최종결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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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무 및 실명범위 목록표
(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등록번호
①사업부서②담당자 (연락처)부서장
①사업부서②담당자 (연락처)담당자
③정책사업명
④선정기준⑤사업기간
⑥주요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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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기재항목>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③ 정책 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준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등록번호
담당부서작성자*이름,사무실연락처*이름,사무실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 위 치 :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 위 치 :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 위 치 :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 위 치 :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사업관련자 현황(예시) ○ 04.1.5 : 전남도에서 '여수해양박람회' 유치추진 건의 -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4.12.20 :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계획" 수립 -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8.3.14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 -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8.3.31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인가(국토부) - 관련자 :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과장, 국장 송00, 실장 남00 ○ 09.11.12 : 박람회 착공식 - 관련자 : 전라남도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남00, 실장 최00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000건설사 부장 김00, 부장 최00, 본부장 이00□ 사업관련자 현황(예시) ○ 04.1.5 : 전남도에서 '여수해양박람회' 유치추진 건의 -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4.12.20 :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계획" 수립 -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8.3.14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 -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8.3.31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인가(국토부) - 관련자 :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과장, 국장 송00, 실장 남00 ○ 09.11.12 : 박람회 착공식 - 관련자 : 전라남도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남00, 실장 최00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000건설사 부장 김00, 부장 최00, 본부장 이00□ 사업관련자 현황(예시) ○ 04.1.5 : 전남도에서 '여수해양박람회' 유치추진 건의 -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4.12.20 :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계획" 수립 -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8.3.14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 -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8.3.31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인가(국토부) - 관련자 :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과장, 국장 송00, 실장 남00 ○ 09.11.12 : 박람회 착공식 - 관련자 : 전라남도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남00, 실장 최00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000건설사 부장 김00, 부장 최00, 본부장 이00□ 사업관련자 현황(예시) ○ 04.1.5 : 전남도에서 '여수해양박람회' 유치추진 건의 -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4.12.20 :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계획" 수립 -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8.3.14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 -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사 이00 ○ 08.3.31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인가(국토부) - 관련자 :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과장, 국장 송00, 실장 남00 ○ 09.11.12 : 박람회 착공식 - 관련자 : 전라남도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남00, 실장 최00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000건설사 부장 김00, 부장 최00, 본부장 이00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외부 관련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 ○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외부 관련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 ○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외부 관련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 ○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외부 관련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 ○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소 속직급 (직위)성 명수행기간담당업무현근무처비 고
최초입안자
최종결재자
번호업무처리 주요내용세부 추진사항처 리 연월일비고
1예시) 기본계획수립*사업추진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보고 사항 등 전 과정의 주요 추진실적을 날짜순서대로 기록
2토 지 매 입
3설 계 용 역
4설 계 심 사
5공 사 발 주
6공 사 진 행
7준 공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은 추진경과의 모든 목록의 내용을 날짜순서대로 PDF파일 또는 한글파일로 첨부하여 공개

별지 제3호 서식

①등록번호②정책명③정책요지④사업부서⑤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 (예, 2015-1, 2015-2)
 ② 정 책 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정책요지 : 정책추진 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간략하게 기재
 ④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⑤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①등록번호②정책명③정책요지④사업부서⑤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 (예, 2015-1, 2015-2)
 ② 정 책 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정책요지 : 정책추진 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간략하게 기재
 ④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⑤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라 함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 사무를 총괄하는 기획홍보과를 말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홍보과장이 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50%이상 되어야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과·소장이나 해당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⑤ 정책실명제 업무담당 팀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2.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3. 10억 이상의 건설사업4.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5.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6. 기타 총괄부서 및 주관 부서의 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사무의 실명범위는 별표 1과 같이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사업부서는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사업 내역서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① 총괄부서는 심의원원회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목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괴산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한다.②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 진행중인사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선정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록한다.③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 완료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업선정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진행중이던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록한다.④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사업 등 주요 사업임에도 공개하기 어려워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별도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관리한다.

제8조(정책실명제 확산 등)

제8조(정책실명제 확산 등)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보상이나 표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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