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8 시행 2023-08-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및 홍보물품2. 고객편의증진을 위한 소모품과 소규모 시설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3.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4.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보조<신설 2023. 8. 18. 조례 제2801호>5. 경영안전자금 우선 추천 의뢰<신설 2023. 8. 18. 조례 제2801호>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8. 18. 조례 제2801호>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3. 8. 18. 조례 제2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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