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의회기 규격 모형도

별표 2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
무 궁 화 형5지1.8cm
화 대 형5지1.4cm
화 반 원 형11.0cm
원 자 막의회0.8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 원 배 지 제 식
가. 모형 및 색채

나. 규격

다. 재료
 은으로 하되 “가”의 색채 중 금색은 금색으로 도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120㎝, 세로80㎝로 한다.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문장과 원내에 “의회”로 표시하고 그 하단에 “괴산군의회”라 예서체로 표시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4호>3. 무궁화 문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1로 하고 문장속 원의 직경은 문장직경의 9분의4로 하며 문장의 색채는 금색으로 “의회”의 색채는 흰 색 바탕에 금색으로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4호>4. “괴산군의회” 글씨 전체의 폭을 깃면 가로의 2분의1로 하고 글씨 각각 크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1로 하며 색채는 흰색으로 한다.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이동식의회기는금실로 된 수술을 부착한다.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①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②배지의 이면에 의회대수와 의회명 및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의원고유번호를 조각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4호>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①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고유일련번호에 따라 교부한다.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 개인 부담으로 한다.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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