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의4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단양군 주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12ㆍ31〉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건전한 음주문화”란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만들어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생활양식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절주(節酒)”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5. 「의료법」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6.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7.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10. 시내버스 정류소ㆍ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제목개정 2021ㆍ12ㆍ31〕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여 실시함으로써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가족과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7조(군민 등의 참여)
제7조(군민 등의 참여) 군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의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절주 등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금주구역 안에서 음주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및 반영)
제11조(평가 및 반영)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본조신설 202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