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지

신청인소속부서
신청인직위(직급)
신청인성 명
관련사건관 할
관련사건사건유형
관련사건사건번호
관련사건확 정 일
사 건 개 요사 건 개 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총 계변호사 보수그 밖의 비용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원원원
붙 임붙 임1.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2.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3.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4.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분증1.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2.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3.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4.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분증1.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2.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3.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4.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분증
「단양군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 또는 서명 소속부서장 : ○○○ 또는 서명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 또는 서명 소속부서장 : ○○○ 또는 서명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 또는 서명 소속부서장 : ○○○ 또는 서명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 또는 서명 소속부서장 : ○○○ 또는 서명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 또는 서명 소속부서장 : ○○○ 또는 서명 단 양 군 수 귀하
연번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관련사건관련사건관련사건관련사건관련사건사건개요지원금액지원결정일비용회수비용회수비고
연번소 속 부서명직위 (직급)성 명관할 기관사건 유형사건 번호최종 결과확정일사건개요지원금액지원결정일회수 금액회수 일자비고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붙 임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상황에 관한 서류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상황에 관한 서류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상황에 관한 서류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상황에 관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본인은 「단양군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함과 동시에 같은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즉시 단양군에 반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 ○  또는 서명
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소송비용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소송결과 보고서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소송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송당사자 및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단양군(단양군의회를 포함한다)(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단양군의회 의원나.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다. 군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소송사건에 연루된 사람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자로서 재직 중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사건에 연루된 사람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군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행위를 말한다3. “민사소송”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소송을 말한다.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소송에 참가하거나 제3자로 소송에 연루된 경우4. “형사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의자·피고인이 되거나,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진술요구를 받는 수사나 재판을 말한다.5.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의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하며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개시일 또는 공소 제기일부터 최종 판결 확정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변호사 선임 비용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 감정비, 공증비, 수사 입회비용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

제3조(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 신청)

제3조(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 신청) 공무원 등은 이 조례 외에「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단양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행정종합배상공제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제도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도로 지원받은 금액이 실제 소송비용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제외)

제4조(지원 대상 및 제외)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 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참고인 등으로 조사받은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직무수행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소송사건2.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사건 중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이 확정된 경우3.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4. 민사소송에서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5.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소송을 취하한 사건.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로 불가피하게 제기한 소송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 한 경우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송 관련 서류(소장, 고소·고발장, 기소장 등)2. 제3조에 따른 다른 제도 지원 내역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심의 요청 및 지원 결정)

제6조(심의 요청 및 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한다.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 제5조의 신청 서류 일체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위원회는 신청 내용과 군수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④ 군수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 범위 및 한도)

제7조(지원 범위 및 한도)① 군수는 사건의 진행단계(수사 및 각 심급)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성격·쟁점·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비용은 실제 지출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보 및 관리)

제8조(통보 및 관리)① 군수는 지원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② 군수는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 결과 보고)

제9조(소송 결과 보고)① 지원을 받은 공무원 등은 수사 및 각 심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고서를 확인하여 다음 심급 지원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정산 및 반환)

제10조(정산 및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민사사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 방법 및 반환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소송비용 지원 신청 시 제출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며,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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