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4-02-28 시행 2014-02-28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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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단양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단양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별표〕〈개정 2014․2․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28〉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모범공무원은 군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이 추천한다.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4·2·28〉③「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4·2·28〉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단양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14·2·28〉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2·28〉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2. 읍ㆍ면에 근무하는 자에게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제목개정 2014·2·28]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14·2·28〉②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4·2·28〉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표”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개정 2014·2·28〉[제목개정 2014·2·28]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2·28〉1. 퇴직 또는 면직될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단양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5.「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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