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6-04 시행 2021-06-04 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명 칭위 치비 고
매포생활문화센터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161매포복지회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15조 관련)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15조 관련)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15조 관련)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15조 관련)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주 소
신청사항시 설 명사용인원사용인원
신청사항사용목적
신청사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신청사항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청사항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사 용 료사 용 료
기 타 서 류기 타 서 류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리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리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리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리플렛 1부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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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월일성 명연령주 소전 화이용공간 (해당란에 ◦표)이용공간 (해당란에 ◦표)이용공간 (해당란에 ◦표)이용공간 (해당란에 ◦표)이용공간 (해당란에 ◦표)이용공간 (해당란에 ◦표)
번호월일성 명연령주 소전 화다목적실세미나실전시실문 화 창작실동아리 연습실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생활문화센터 일일 사용자 기록부(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단양군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단양군 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3. 문화예술 관련 단체ㆍ동호회(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4.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문학 등의 상영ㆍ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5.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문화창작공간, 전시공간2. 세미나실, 동호회(동아리) 회의실3. 다목적실, 다목적홀, 음악연습실4. 휴게공간, 부속시설 및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운영위원회 관리)

제5조(운영위원회 관리)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생활문화센터가 위치한 읍면에 읍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된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 이장, 새마을협의회 및 각 기관ㆍ단체를 포함한 지역대표자2.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문화센터 운영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3. 교육ㆍ문화예술관련 기관ㆍ단체 종사 및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자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4.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 공연 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운영계획)

제9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센터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하고, 시설별 활용 계획을 월간ㆍ주간 단위로 탄력있게 수립하여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운영 및 관리)

제10조(위탁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 체계적, 전문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문화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취소)

제11조(위탁 취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생활문화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시간)

제12조(사용시간) 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일(월∼금): 10:00∼21:002. 주말(토, 일): 10:00∼17:00② 제1항의 이용시간 외의 사용에 대한 것은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휴관)

제13조(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문화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정기휴관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사용료에 관하여는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사용 신청 등)

제15조(사용 신청 등) 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 및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일자가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③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 사용자 기록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신청의 제한 및 취소)

제16조(사용신청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생활문화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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