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11-17 시행 2011-11-17 전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부터 별지제5호서식까지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연 수 입기 타비 고
원원원원원
성 적품 행비 고
1. 평 균 : 점 2. 학년석차 :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1. 학습태도 : 2. 학교생활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제2조 관련)
1. 보호자 인적사항
○ 마 을 명 :
○ 주 소 :
○ 성 명 : (한자 : ) 남ㆍ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 이장경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 공적개요 :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 학 년 반 : 학 과 :
○ 성 명 : (한자 : ) 성 별 :
○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 보호자와 관계 :
○ 성적 또는 특기개요
3. 가족상황

4. 보호자 재산상황

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약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단 양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제2조 관련)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 년 : 학 과 :
3. 성 명 : (한자 , 남ㆍ여)
4.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 학교장 성명 (직인)
단 양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단양군 이장자녀 장학생 추천서(제3조 관련)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자 , 남 ㆍ여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당 세)
○ 공 적 개 요 :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 년 : 학 과 :
○ 성 명 : (남ㆍ여)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 성적 또는 특기개요 :
3. 가족상황 :
4. 재산상황 :
5. 읍장ㆍ면장 의견 :
년 월 일
○○ 읍ㆍ면장 (직인)
단 양 군 수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 학 교 명 : 학 년 : 학 과 :
○ 성 명 : (남ㆍ여)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당 세)
○ 지 급 계 좌 : (예금주명 : )
 본인은 년 단양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보호자 주 소 : 본인과의 관계 :
성 명 : (인) 
붙 임 : 통장사본 1부
단 양 군 수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 주 소 :
○ 성 명 : (남ㆍ여)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학 교 명 : 학 년 : 학 과 :
 
본인은 단양군 년 이장 자녀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에 대한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보호자와 연서로 이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성 명 (인)
보호자 성 명 (인)
단 양 군 수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신청)

제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장학생 추천)

제3조(장학생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

제4조(장학생 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장ㆍ면장과 학교장 및 본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장ㆍ면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직접 보호자 또는 본인 통장에 계좌이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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