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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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주거형태주거형태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가족 수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세대원중 학생수세대원중 학생수
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인 명 피 해[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시설 피해시 설 명①①②②③③③③③③④
시설 피해총 면 적①①②②③③③③③③④
시설 피해피해면적①①②②③③③③③③④
시설 피해피해 구분①①②②③③③③③③④
시설 피해피해 원인①①②②③③③③③③④
시설 피해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
재난보험 등 보험가입여부재난보험 등 보험가입여부보험회사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
임시거처 현황임시거처 현황거처장소거처방법거처방법거처방법거처방법
차량 및 장비 지원 신청 여부차량 및 장비 지원 신청 여부차량장비장비장비장비
「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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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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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정(지원액 결정)피해확정(지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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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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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
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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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주거형태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유선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세대주 여부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
가족 수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세대원중 학생수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
피 해 구 분전소 [ ], 반소 [ ], 반소 [ ], 부분소 [ ]전소 [ ], 반소 [ ], 반소 [ ], 부분소 [ ]전소 [ ], 반소 [ ], 반소 [ ], 부분소 [ ]전소 [ ], 반소 [ ], 반소 [ ], 부분소 [ ]전소 [ ], 반소 [ ], 반소 [ ], 부분소 [ ]전소 [ ], 반소 [ ], 반소 [ ], 부분소 [ ]전소 [ ], 반소 [ ], 반소 [ ], 부분소 [ ]
피 해 원 인
3. 임시거처 확인사항3. 임시거처 확인사항3. 임시거처 확인사항3. 임시거처 확인사항3. 임시거처 확인사항3. 임시거처 확인사항3. 임시거처 확인사항3. 임시거처 확인사항
주거방법주택임대차 [ ], 조립주택 임차 [ ], 기 타 [ ]주택임대차 [ ], 조립주택 임차 [ ], 기 타 [ ]주택임대차 [ ], 조립주택 임차 [ ], 기 타 [ ]주택임대차 [ ], 조립주택 임차 [ ], 기 타 [ ]주택임대차 [ ], 조립주택 임차 [ ], 기 타 [ ]주택임대차 [ ], 조립주택 임차 [ ], 기 타 [ ]주택임대차 [ ], 조립주택 임차 [ ], 기 타 [ ]
임차비용
「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로 인한 임시거처 임차료를 지원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로 인한 임시거처 임차료를 지원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로 인한 임시거처 임차료를 지원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로 인한 임시거처 임차료를 지원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로 인한 임시거처 임차료를 지원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로 인한 임시거처 임차료를 지원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로 인한 임시거처 임차료를 지원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재피해로 인한 임시거처 임차료를 지원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임시거처용 주택 임차료 영수증(임대업체 발급, 임대차계약서) 1부. 2. 화재증명원(읍면장 조사) 1부.《구비서류》 1. 임시거처용 주택 임차료 영수증(임대업체 발급, 임대차계약서) 1부. 2. 화재증명원(읍면장 조사) 1부.《구비서류》 1. 임시거처용 주택 임차료 영수증(임대업체 발급, 임대차계약서) 1부. 2. 화재증명원(읍면장 조사) 1부.《구비서류》 1. 임시거처용 주택 임차료 영수증(임대업체 발급, 임대차계약서) 1부. 2. 화재증명원(읍면장 조사) 1부.《구비서류》 1. 임시거처용 주택 임차료 영수증(임대업체 발급, 임대차계약서) 1부. 2. 화재증명원(읍면장 조사) 1부.《구비서류》 1. 임시거처용 주택 임차료 영수증(임대업체 발급, 임대차계약서) 1부. 2. 화재증명원(읍면장 조사) 1부.《구비서류》 1. 임시거처용 주택 임차료 영수증(임대업체 발급, 임대차계약서) 1부. 2. 화재증명원(읍면장 조사) 1부.《구비서류》 1. 임시거처용 주택 임차료 영수증(임대업체 발급, 임대차계약서) 1부. 2. 화재증명원(읍면장 조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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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주거형태주거형태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
가 족 수가 족 수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세대원중 학생수세대원중 학생수
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인 명 피 해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시설 피해①공부상면적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시설 피해②소 실 면 적㎡/ %㎡/ %㎡/ %㎡/ %㎡/ %㎡/ %㎡/ %
시설 피해③피 해 금 액원원원원원원원
시설 피해※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주 거 방 법주 거 방 법
「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화재피해조사 실시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화재피해조사 실시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화재피해조사 실시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화재피해조사 실시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화재피해조사 실시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화재피해조사 실시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화재피해조사 실시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화재피해조사 실시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화재피해조사 실시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ㆍ4ㆍ17〉1. “화재피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단양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임시거처”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5.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 또는「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① 지원대상자는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주택과 맞닿아 있거나 주택과 같은 지번에 있는 창고 등 부속건물은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ㆍ4ㆍ17〉② 제7조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6ㆍ4ㆍ17〉1. 화재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주인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 전액 지원2. 화재피해주민이 주택 임차인인 경우: 주택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3. 화재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인 경우: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피해범위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

제6조(지원 종류)

제6조(지원 종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ㆍ4ㆍ17〉1. 피해지원금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군 소유 또는 임차(賃借) 차량과 장비의 지원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ㆍ4ㆍ17〉1. 주택 전소: 600만원 이하2. 주택 반소: 400만원 이하3. 주택 부분소: 200만원 이하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제8조(임시거처 지원)

제8조(임시거처 지원)① 군수는 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 임시 주택과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임시거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지원기준: 임시거처 1동으로 한정2. 지원액: 매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80퍼센트 이내3. 지원기간: 임차한 날부터 최대 6개월 이내

제9조(장비 지원)

제9조(장비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주민 또는 화재피해 현장 소재 읍장·면장의 신청에 따라 군 소유 차량과 장비를 화재피해 현장의 복구에 지원할 수 있다.② 화재피해 현장 소재 읍장·면장은 군 소유 차량과 장비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화재피해 현장의 복구에 차량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2026ㆍ4ㆍ17〉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2. 임시거처 지원금: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삭제〈2026ㆍ4ㆍ17〉

제11조(지원 제외)

제11조(지원 제외) 군수는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ㆍ4ㆍ17〉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3. 피해주택이「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12조(지원 결정)

제12조(지원 결정)①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장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화재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 금액 환수)

제13조(지원 금액 환수) 군수는 화재피해 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14조

제14조 삭제〈2026ㆍ4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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