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행정발전과제의 조사·연구2.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시책 자문 및 민원상담3. 군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4.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실적보고 등)
제4조(실적보고 등)① 동우회는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