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단양군 의회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단양군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기면의 중앙에는 무궁화를 무궁화 속의 원내에는 “의회”자로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단양군의회”라고 예서체로 표시한다.③ 깃봉은 금색으로 하고 아랫부분에 꽃받침이 5편 있는 둥근 모양에 가까운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한다.
제3조(게양 및 관리)
제3조(게양 및 관리)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에 금실을 부착 할 수 있다.②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제5조(배지제식)
제5조(배지제식) 의회의원배지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6조(배지교부)
제6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의원배지를 분실하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한서식에 따라의장에게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제3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7조(배지패용 요령)
제7조(배지패용 요령)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