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등에 관한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9.6.7.>
제2조(차량의 견인·보관)
제2조(차량의 견인·보관)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보관할 수 있도록 집중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9.6.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당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견인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차가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③ 군수는 차를 견인한 때에는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관중인 자동차인수통지서를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제3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경찰서장 또는 군수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자동차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나 또는 운전자로 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 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4조(소요비용)
제4조(소요비용)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견인료의 납부 및 징수)
제5조(견인료의 납부 및 징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 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료를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견인료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제6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보관차량 열람부를 작성, 비치하여 자동차의 사용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9.6.7.>② 경찰서장, 군수는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및 견인료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 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게는 제4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의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