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6-07 시행 2019-06-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소요비용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대 상 차 량견 인 료견 인 료
대 상 차 량기 본 요 금 ( 편도 5㎞까지 )추 가 요 금 ( 편도 매1㎞마다 )
2.5톤 미만20,000원1,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25,000원1,400원
6.5톤 이상4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 요 비 용 산 정 기 준
(제4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표
보은군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주차권 주차요금

별표2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

보 은 군 수직인
비고NoNo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1.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의 색채는 검정색으로 하며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차량” 표지의 바탕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3. 등록번호: 4. 적용법조: 5. 보관장소: 6. 취급자: 소속: 성명: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3. 등록번호: 4. 적용법조: 5. 보관장소: 6. 취급자: 소속: 성명:○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은군 민원과 (전화: - )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귀하 년 월 일○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은군 민원과 (전화: - )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귀하 년 월 일○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은군 민원과 (전화: - )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귀하 년 월 일○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은군 민원과 (전화: - )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귀하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10㎝―→←―10㎝―→←―――――――――20㎝―――――――――→←―――――――――20㎝―――――――――→←―――――――――20㎝―――――――――→←―――――――――20㎝―――――――――→
300㎜×150㎜(일반용지 60g/㎡)300㎜×150㎜(일반용지 60g/㎡)300㎜×150㎜(일반용지 60g/㎡)300㎜×150㎜(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6.7.>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서식1 소요비용납부고지서

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세입 과목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일시일시
장 소장 소
소요 비용 내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
소요 비용 내역원원원원
납부 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 금액원원원원
부과근거 :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제4조 년 월 일 보 은 군 수부과근거 :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제4조 년 월 일 보 은 군 수부과근거 :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제4조 년 월 일 보 은 군 수부과근거 :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제4조 년 월 일 보 은 군 수부과근거 :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제4조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세입 과목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일시일시
장 소장 소
소요 비용 내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
소요 비용 내역원원원원
납부 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 금액원원원원
부과근거 :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수납대행점장부과근거 :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수납대행점장부과근거 :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수납대행점장부과근거 :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수납대행점장부과근거 :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군금고수납대행점장
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세입 과목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일시일시
장 소장 소
소요 비용 내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
소요 비용 내역원원원원
납부 기한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
부과근거 :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수납대행점장부과근거 :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수납대행점장부과근거 :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수납대행점장부과근거 :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수납대행점장부과근거 :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군금고수납대행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요비용납부고지서 납 부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서식2 보관중인 자동차 인수 통지

자 동 차차 종형 식
자 동 차등록번호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
소 유 자주 소
보 관 경 위일 시
보 관 경 위장 소
보 관 경 위사 유
보 관 경 위비 고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 니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 니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 니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년 월 일 보 은 군 수년 월 일 보 은 군 수년 월 일 보 은 군 수년 월 일 보 은 군 수년 월 일 보 은 군 수년 월 일 보 은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 6. 7.>

서식3 보관차량인수증

인수인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
인수인③ 주 소
④ 차량등록번호④ 차량등록번호
⑤ 차명또는형식⑤ 차명또는형식
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서식4 보관차량열람부

① 일련 번호② 차 량 등 록 번 호③ 차 명④ 형 식⑤ 원동기 및 차대번호⑥ 보 관 년월일⑦ 보 관 장 소⑧ 위 반 장 소⑨ 차량의 특 색⑩ 취급자 직 급 성 명⑪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보 관 차 량 열 람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등에 관한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9.6.7.>

제2조(차량의 견인·보관)

제2조(차량의 견인·보관)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보관할 수 있도록 집중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9.6.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당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견인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차가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③ 군수는 차를 견인한 때에는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관중인 자동차인수통지서를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제3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경찰서장 또는 군수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자동차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나 또는 운전자로 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 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4조(소요비용)

제4조(소요비용)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견인료의 납부 및 징수)

제5조(견인료의 납부 및 징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 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료를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견인료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제6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보관차량 열람부를 작성, 비치하여 자동차의 사용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9.6.7.>② 경찰서장, 군수는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및 견인료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 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게는 제4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의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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