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24 시행 2023-1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위 치
보은군 노인복지관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0
보은군 실버복지관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110-1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명 칭 및 위 치(제2조 관련)

[별표 2] 보은군 노인복지관 사용료 등(제6조제2항 관련)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강 당2시간50,000원○ 공휴일, 야간 및 냉․난방 시 20% 가산 ○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 가산
식 당1회50,000원○ 연료비 포함
식 비1식3,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무료(단, 중식만 해당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11. 24.>
보은군 노인복지관 사용료 등(제6조제2항 관련)

※ 단, 회의실은 프로그램 진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대관함.

[별지 제1호서식] 보은군 노인복지관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신청인성명(단체)생 년 월 일
사용인원계남여사용자구분
사용인원
사 용 목 적 및 시 설사 용 목 적 및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변경신청기간변경신청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 용 료사 용 료
첨 부첨 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비 고비 고(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은군 노인복지관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보은군 노인복지관 사용 허가증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신청인성명(단체)생 년 월 일
사용인원계남여사용자구분
사용인원
사용목적 및 시설사용목적 및 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
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관계법령,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합니다. 6.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7.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8.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9. 노인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시설이므로 노인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10.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노인복지관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관계법령,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합니다. 6.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7.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8.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9. 노인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시설이므로 노인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10.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노인복지관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관계법령,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합니다. 6.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7.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8.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9. 노인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시설이므로 노인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10.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노인복지관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관계법령,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합니다. 6.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7.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8.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9. 노인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시설이므로 노인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10.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노인복지관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관계법령,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합니다. 6.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7.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8.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9. 노인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시설이므로 노인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10.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노인복지관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보은군 노인복지관 사용 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보은군 노인복지관 사용불가 통지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명(단체)
신청내용사 용 인 원명(노인 명, 기타 )
신청내용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내용사 용 시 설
사 용 불 가 이 유사 용 불 가 이 유
비 고비 고
년 월 일 신청한 보은군 노인복지관 사용신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년 월 일 신청한 보은군 노인복지관 사용신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년 월 일 신청한 보은군 노인복지관 사용신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보은군 노인복지관 사용불가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보은군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연장) 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설립일자수입재산 및 연간수입수입재산 및 연간수입
신 청 인재산내역고정자산유동자산
수탁운영기간수탁운영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수탁운영계획 (간단히 기재)수탁운영계획 (간단히 기재)
위와 같이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수탁 운영(연장)하고자 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수탁 운영(연장)하고자 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수탁 운영(연장)하고자 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수탁 운영(연장)하고자 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수탁 운영(연장)하고자 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수탁 운영(연장)하고자 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수탁 운영(연장)하고자 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노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 5.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구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노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 5.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구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노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 5.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구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노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 5.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구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노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 5.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구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노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 5.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구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노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 5.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보은군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연장)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과 건강증진·질병예방 등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보은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보은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9.11.>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개정 2020.9.11.>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강당 및 건강관리실4. 취미교실 및 정보화교육실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11.>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3. 노인건강 지원사업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운영 및 보조)

제5조(운영 및 보조)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9.1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전문성과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 위탁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9.11.>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

제6조(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회의실 등 일부 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9.11.>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 등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④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제4항에 따라 복지관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불가 시 별지 제3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전염성질환자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면제)

제8조(사용료 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행사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제9조(위탁에 관한 사항)

제9조(위탁에 관한 사항)① 제5조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① 군수는 위·수탁협약서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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