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11 시행 2025-02-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4조(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제4조(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5조(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2.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3.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

제6조(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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