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2 시행 2021-03-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보은군 주민을 보호함으로써, 2차적 피해를 방지하고 그 안전도모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피해자”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상담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제5조(상담기관 등의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효율적 상담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상담기관 및 치료기관(이하 “상담기관 등”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담기관 등을 지정ㆍ운영할 경우 군 소재 의료기관 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군 지역 외의 의료기관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상담기관 등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