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일부개정

별표

위생업소 등의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명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신청인주 소
업소현황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소현황소 재 지
업소현황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일반일반
업소현황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업소현황업 종 (업소명)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
업소현황이용객 수 (1일평균)명수 용 가능인원수 용 가능인원명명주이용객주이용객
지원요구지원구분□ 식품위생 영업소 □ 인증업소 □ 식품위생단체 □ 공중위생 영업소 □ 공중위생단체 □ 기타( )□ 식품위생 영업소 □ 인증업소 □ 식품위생단체 □ 공중위생 영업소 □ 공중위생단체 □ 기타( )□ 식품위생 영업소 □ 인증업소 □ 식품위생단체 □ 공중위생 영업소 □ 공중위생단체 □ 기타( )□ 식품위생 영업소 □ 인증업소 □ 식품위생단체 □ 공중위생 영업소 □ 공중위생단체 □ 기타( )□ 식품위생 영업소 □ 인증업소 □ 식품위생단체 □ 공중위생 영업소 □ 공중위생단체 □ 기타( )□ 식품위생 영업소 □ 인증업소 □ 식품위생단체 □ 공중위생 영업소 □ 공중위생단체 □ 기타( )□ 식품위생 영업소 □ 인증업소 □ 식품위생단체 □ 공중위생 영업소 □ 공중위생단체 □ 기타( )□ 식품위생 영업소 □ 인증업소 □ 식품위생단체 □ 공중위생 영업소 □ 공중위생단체 □ 기타( )
지원요구사 업 비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지원요구신청사유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별지작성)사업계획서 1부(별지작성)사업계획서 1부(별지작성)사업계획서 1부(별지작성)사업계획서 1부(별지작성)사업계획서 1부(별지작성)사업계획서 1부(별지작성)사업계획서 1부(별지작성)사업계획서 1부(별지작성)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등의 지원사업 신청서(제5조 관련)

사업계획서

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생 년 월 일(남 / 여)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세부계획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세부계획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세부계획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세부계획
5.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5.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5.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5.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2. 그 밖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을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8.>1.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등 견학 사업2.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축제·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3. 감염병 예방,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4. 모범업소와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5. 삭제 <2024. 11 .8.>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등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1. 8.>1.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2.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① 군수는 위생업소 등이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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