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보은군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보은군민(이라“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은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보은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발생 후 또는 자살 미수 이후에 대한 각 단계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충청북도지사의 자살예방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2.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통계 분석 및 실태조사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6.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마련7.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8.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육체적·정신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 및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법 제17조에 따라 자살예방 상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법 제19조의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자살 유해 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제9조(기관·단체 지원 등)
제9조(기관·단체 지원 등)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자살을 예방한 주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