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공로패,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포상제외 대상)
제5조(포상제외 대상) 제12조에 따라 추천된 포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1. 공무원은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자2. 음주운전,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금품ㆍ향응수수 등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3. 그 밖에 정부포상 지침 및 군수가 포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조신설 2025. 11. 7.]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2.5.6.>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나고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군 소속 직원 및 부서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자4. 지역개발사업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제5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군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3. 행정리의 대표인 이장, 새마을 남·여지도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그 직을 맡다가 퇴임한 사람4.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직원의 배우자[제6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3.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제7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9조(공로패)
제9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 직원2.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군민이나 단체3.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제8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2025. 11. 7.>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주민복리증진 등에 헌신한 사람[제9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① 포상(상장 제외)에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1. 7.>④ 제3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은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과장, 스마트농업과장, 행정운영과장, 재무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공무원 포상은 감사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는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31., 2019.2.28., 2019.12.3., 2024. 8. 2.>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포상 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4조(포상협의)
제14조(포상협의) 공정한 포상기회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은 행정운영과장의 사전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개정 2024. 8. 2.>[제13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5조(포상시기)
제15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인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6조(이중 포상금지)
제16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제15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7조(포상의 취소)
제17조(포상의 취소)① 군수는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이와 관련한 포상금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1. 7.]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9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제19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