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로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적조서

직인공적조서공적조서공적조서공적조서
(앞 쪽)
성명(한자)(한자)(한자)
주민등록번호군번(군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추천 순위
공적 분야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공적 요지(70자 이내)공적 요지(70자 이내)공적 요지(70자 이내)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뒤 쪽)
주요 경력주요 경력
연 월 일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공적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상기관훈격 (성명)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주관부서
호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상기관훈격 (성명)주소또는 소 속직위또는 직 명성 명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포 상 대 장

 ※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공로패 포함), 상장 등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음

[별지 제7호서식]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직인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훈격포상 공적개요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상기와 같이 포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공로패,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포상제외 대상)

제5조(포상제외 대상) 제12조에 따라 추천된 포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1. 공무원은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자2. 음주운전,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금품ㆍ향응수수 등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3. 그 밖에 정부포상 지침 및 군수가 포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조신설 2025. 11. 7.]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2.5.6.>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나고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군 소속 직원 및 부서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자4. 지역개발사업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제5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군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3. 행정리의 대표인 이장, 새마을 남·여지도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그 직을 맡다가 퇴임한 사람4.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직원의 배우자[제6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3.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제7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9조(공로패)

제9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 직원2.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군민이나 단체3.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제8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2025. 11. 7.>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주민복리증진 등에 헌신한 사람[제9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① 포상(상장 제외)에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1. 7.>④ 제3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은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과장, 스마트농업과장, 행정운영과장, 재무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공무원 포상은 감사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는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31., 2019.2.28., 2019.12.3., 2024. 8. 2.>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포상 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4조(포상협의)

제14조(포상협의) 공정한 포상기회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은 행정운영과장의 사전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개정 2024. 8. 2.>[제13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5조(포상시기)

제15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인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6조(이중 포상금지)

제16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제15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7조(포상의 취소)

제17조(포상의 취소)① 군수는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이와 관련한 포상금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1. 7.]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9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제19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5. 11. 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