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보은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29, 2015.04.10, 2021.12.31.>

제2조(범위)

제2조 (범위)①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제2항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4.10, 2019.2.28, 2019.12.3, 2021.12.31., 2024. 11. 8.>1. 군수·부군수2. 보은군수(제2항에서 “군수”라 한다)의 보조·보좌기관 중 실과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4. 제3호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2호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해당하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회의장(제3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이나 위원회위원장(제3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신설 2015.04.10><개정 2021.12.31.>1.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군 소속 하부행정 기관의 장2.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 하는 소속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제3조(준용)

제3조 (준용) 제2조의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을 경우 그이유를 해당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를 수 있다.<본조신설 2015.04.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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