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7.15, 06.05.18>
제2조(견인지역 및 대상차량)
제2조(견인지역 및 대상차량)① 견인대상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전 구간을 원칙으로 한다.② 견인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1. 주·정차 금지구간내의 불법주차 차량2. 견인대상지역이 아니라도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두드러지게 장애를 주는 차량3. 그 밖에 주·정차 단속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
제3조(차량의 견인·보관 등)
제3조(차량의 견인·보관 등)①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직접 하거나 「도로교통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대상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 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관중인 자동차인수통지서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법인 등이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견인사항 통보서를 군수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제4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군수는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자동차 사용자 또는 운전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다음부터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소요비용 징수 등)
제5조(소요비용 징수 등)① 제4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③ 소요비용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대행법인 등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로 지급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