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1-02 시행 2015-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소요비용산정기준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비 고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 5km까지)추가요금 (매 1km증가 시)비 고
2.5톤미만20,000원1,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25,000원1,400원
6.5톤이상40,000원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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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편 건설교통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별표1】
소요비용산정기준(제5조제2항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 [별표1]에 의한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2급지) 1회 주차권 주차요금
2158-40

[별지 제1호서식](과태료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비 고 1.“(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의 색체는 검 정색으로 하며 “(과태료․범칙금) 부과및견인대상차 량”표지의 바탕색 은 옅은 하늘색으 로 한다.NO 1. 위반일자 년 월 일 2. 위반장소 3. 등록번호 4.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5. 보관장소 6. 취 급 자 소속 성명NO (과태료․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 156조․제160조)에 따라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경찰서 교통지도계 ☎ 742-5000,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 740-3515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귀하 년 월 일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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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편 건설교통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4.12.31, 05.3.5, 06.05.18>

[별지 제2호서식]보관중인 자동차 인수 통지

자 동 차차 종형 식
자 동 차등록번호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주 소
보 관 경 위일 시
보 관 경 위장 소
보 관 경 위사 유
보 관 경 위비 고
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년 월 일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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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편 건설교통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06.05.18, 15.01.02>

[별지 제3호서식]견인사항 통보서

견인일시위반장소차의등록번호적용법조취 급 자보관장소
견인일시위반장소차종․형식적용법조취 급 자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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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편 건설교통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06.05.18>
견 인 사 항 통 보 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견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견 인 대 행
영 동 군 수
영동경찰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보관차량 인수증

인 수 인성 명생년월일
인 수 인주 소
차량등록번호
차명또는형식
위의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영동군수 귀하위의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영동군수 귀하위의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영동군수 귀하위의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영동군수 귀하위의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영동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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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편 건설교통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개정 15.01.02>

[별지 제5호서식]소요비용납부고지서

제 호제 호년도 주차장특별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과목세입 과목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견인일시견인일시견인일시
견인장소견인장소견인장소
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
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
납부 기한납부장소
납부 금액원원원원원원
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제호제호년도 주차장특별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과목세입 과목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견인일시견인일시견인일시
견인장소견인장소견인장소
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
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원
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영 동 군 수 귀하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영 동 군 수 귀하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영 동 군 수 귀하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영 동 군 수 귀하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영 동 군 수 귀하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영 동 군 수 귀하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영 동 군 수 귀하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영 동 군 수 귀하
제호제호년도 주차장특별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과목세입 과목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견인일시견인일시견인일시
견인장소견인장소견인장소
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
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원
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은행 :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은행 :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은행 :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은행 :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은행 :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은행 :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은행 :부과근거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3편 건설교통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06.05.18>
 소요비용납부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7.15, 06.05.18>

제2조(견인지역 및 대상차량)

제2조(견인지역 및 대상차량)① 견인대상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전 구간을 원칙으로 한다.② 견인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1. 주·정차 금지구간내의 불법주차 차량2. 견인대상지역이 아니라도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두드러지게 장애를 주는 차량3. 그 밖에 주·정차 단속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

제3조(차량의 견인·보관 등)

제3조(차량의 견인·보관 등)①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직접 하거나 「도로교통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대상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 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관중인 자동차인수통지서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법인 등이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견인사항 통보서를 군수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제4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군수는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자동차 사용자 또는 운전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다음부터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소요비용 징수 등)

제5조(소요비용 징수 등)① 제4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③ 소요비용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대행법인 등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로 지급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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