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성실이행의무)
제9조(성실이행의무)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로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