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영동군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구 분구 분운영기준요 금비 고
사 용 료강 당2시간50,000원◦토(오후)ㆍ일ㆍ공휴일 및 냉 난방시 평일요금의 20%가산 ◦야간은 주간이용료의 20% 가산 ◦매시간 초과시마다 20%가산
사 용 료식 당1회50,000원
수 강 료취미ㆍ교양교실1인/1종월 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영동군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 단, 강당은 프로그램진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대관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동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2.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동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영동읍 반곡동길 13에 둔다. <개정11.12.28> <개정14.10.15><개정 19.12.30.>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노인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강당4. 취미ㆍ교양실5. 이ㆍ미용실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3. 노인건강 지원사업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12.30, 2024.5.7.>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12.30, 2024.5.7.>③ 제1항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08.11.17> ><개정14.10.15><개정 19.12.30>④ <삭제 08.11.17>

제6조(운영비의 보조)

제6조(운영비의 보조)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12.30.>

제7조(이용 및 사용료등 징수)

제7조(이용 및 사용료등 징수)① <삭제 14.10.15>② 복지관의 강당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ㆍ교양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의 사용료 또는 취미ㆍ교양교실 수강료(이하 “사용료등” 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12.30.>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등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등 면제)

제8조(사용료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경우2.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경우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개정 16.01.25>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12.30.>1.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06.05.18>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개정 06.05.18>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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