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30 시행 2019-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영동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영동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영동군의 문화진흥을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말한다. <개정 19.10.30.>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10.30.>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5.03.26>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6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10.30.>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다하여야한다. <개정 19.10.30.>

제8조(사무의 검사)

제8조(사무의 검사)① 군수는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 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5.03.26>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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