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급수공사시행신청서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영동군에 기부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영동군에 기부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영동군에 기부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영동군에 기부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영동군에 기부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영동군에 기부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영동군에 기부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영동군에 기부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영동군에 기부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영동군에 기부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영동군에 기부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영동군에 기부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영동군에 기부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영동군에 기부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영동군에 기부채납합니다.
수 전 위 치수 전 위 치
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공사구분공사구분신규, 증설, 개수, 위치변경, 보조미터기신규, 증설, 개수, 위치변경, 보조미터기신규, 증설, 개수, 위치변경, 보조미터기신규, 증설, 개수, 위치변경, 보조미터기신규, 증설, 개수, 위치변경, 보조미터기신규, 증설, 개수, 위치변경, 보조미터기신규, 증설, 개수, 위치변경, 보조미터기신규, 증설, 개수, 위치변경, 보조미터기
월 소 요 량월 소 요 량㎥㎥㎥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건 물 준 공 유 무건 물 준 공 유 무준공무허가기존 건물기존 건물기존 건물건축주 성 명건축주 성 명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
분 기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년월일 :분 기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년월일 :분 기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년월일 :분 기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년월일 :분 기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년월일 :분 기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년월일 :분 기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년월일 :분 기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년월일 :분 기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년월일 :분 기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년월일 :분 기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년월일 :분 기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년월일 :분 기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년월일 :분 기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년월일 :분 기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이용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 수 도 번 호 : 제 호 생년월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5.12.3, 16.09.19>

[별지 제2호서식]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

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
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
설 계 결 재소 장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 계준 공 결 재준 공 결 재소 장소 장
설 계 결 재소 장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착 공준 공 결 재준 공 결 재소 장소 장
설 계 결 재소 장청 구 자 주 소청 구 자 주 소청 구 자 주 소청 구 자 주 소청 구 자 주 소착 공준 공 결 재준 공 결 재소 장소 장
설 계 결 재소 장청 구 자 주 소청 구 자 주 소청 구 자 주 소청 구 자 주 소청 구 자 주 소준 공준 공 결 재준 공 결 재소 장소 장
설 계 결 재소 장청 구 자 주 소청 구 자 주 소청 구 자 주 소청 구 자 주 소청 구 자 주 소준 공준 공 결 재준 공 결 재담 당담 당
설 계 결 재담 장청 구 자 주 소청 구 자 주 소청 구 자 주 소청 구 자 주 소청 구 자 주 소준 공준 공 결 재준 공 결 재담 당담 당
설 계 결 재담 장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준 공준 공 결 재준 공 결 재담 당담 당
설 계 결 재담 장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수 도 전 대장관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준 공 결 재준 공 결 재담 당담 당
설 계 결 재담 장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수 도 전 대장관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준 공 결 재준 공 결 재담 당담 당
설 계 결 재담 장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수 도 전 대장관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준 공 결 재준 공 결 재준 공준 공
설 계 결 재설 계 자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수 도 전 대장관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준 공 결 재준 공 결 재준 공준 공
설 계 결 재설 계 자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명의변경도 급 자준 공 결 재준 공 결 재준 공준 공
설 계 결 재설 계 자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도 급 자준 공 결 재준 공 결 재준 공준 공
설 계 결 재설 계 자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계약금액준 공 결 재준 공 결 재준 공준 공
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규 격단 위단 위단 위수량단 가금 액정 산명 칭명 칭명 칭규 격규 격단 위수량수량단 가단 가금 액금 액정 산
와 사 관와 사 관와 사 관와 사 관와 사 관와 사 관mmm수도계량기보호통수도계량기보호통수도계량기보호통조
""""""“““""""
""""""“““엘 보 우엘 보 우엘 보 우개
P V CP V CP V CP V CP V CP V C“““〃〃〃〃
""""""본본본반 드반 드반 드"
분 전분 전분 전분 전분 전분 전개개개뿌 라 이 크뿌 라 이 크뿌 라 이 크"
부 동 급 수 주부 동 급 수 주부 동 급 수 주부 동 급 수 주부 동 급 수 주부 동 급 수 주"""관 급관 급관 급"
급 수 주급 수 주급 수 주급 수 주급 수 주급 수 주"""소 계소 계소 계"
"""""""""와 사 관 접 합와 사 관 접 합와 사 관 접 합구
소 켓 트소 켓 트개""""
"""""""
닛 트닛 트"수도계량기 실접합수도계량기 실접합실실
붓 싱붓 싱"본 관 연 결본 관 연 결개소개소개소
"""토 사 굴 착토 사 굴 착""
티티"본 관 굴 착본 관 굴 착""
"""모 래 포 설모 래 포 설""
유 니 온유 니 온"자 갈 포 설자 갈 포 설""
외 사 관외 사 관"소 계소 계""
본관발브스리스본관발브스리스"운 반 비운 반 비식식
지주전 스리스지주전 스리스"잡 비잡 비""
지주전 뚜껑지주전 뚜껑"소 계소 계""
지주전 토휴지주전 토휴"합 계합 계""
수도계량기발브수도계량기발브"관 급 액관 급 액""
수 도 계 량 기수 도 계 량 기도 급 액도 급 액""
수 수 료표 찰 대설계변경수수료설계변경수수료설계변경수수료설계변경수수료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
수 수 료파 이 프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직직직직성명성명성명
수 수 료부 속계계계계기 타기 타
수 수 료설계수수료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포 장 복 구 비기 타기 타
수 도 계 량 기설 치종 별건식습식습식수 용 자대 지평건 평평
수 도 계 량 기설 치형 식수 용 자건물구조방 수
수 도 계 량 기설 치구 경m 장m 장m 장m 장m 장m수 용 자세 대 수가 족 수
수 도 계 량 기설 치번 호제 작 회 사제 작 회 사수 용 자꼭 지 수개수 세 식 변 소유무
수 도 계 량 기설 치설치일설치당 시지침설치당 시지침수 용 자목 욕 탕유무난방장치유무
연 결 본관명급수관관 종구 경연 장연 결 본관명급수관관 종구 경연 장
m/m관관m/mmm/m관관m/mm
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
년월일변경업종성 명사 유년월일변경명의성 명사 유
수 전 번 호가제 불작 번번 호호가제 불작 번번 호호구 경㎜㎜형 식형 식제회 사 작명제회 사 작명소 유 주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
번 호구 분장 치 시장 치 시장 치 시장 치 시장 치 시철 거 시철 거 시철 거 시철 거 시철 거 시철 거 시철 거 시수 선 시수 선 시수 선 시수 선 시수 선 시수 선 시고장 내용성능 검사 월일이동 사항비 고
번 호구 분월일월일지침지침점검일월일월일월일지침지침점검일점검일월일월일지침점검일점검일점검일고장 내용성능 검사 월일이동 사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변 경 내 용

업 종 및 명 의 변 경

수 도 계 량 기 정 리 카 드

[별지 제3호서식]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시설 설치장소시설 설치장소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전화번호
상기 장소에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 1부 2. 기부채납원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토지(건물)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1부 5. 소요자금 조달내역서 1부 6. 대표자 증명원 1부 7. 설계도 및 설계서 1부 년 월 일 설치대표자 주소 : 성명 : 영 동 군 수 귀 하상기 장소에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 1부 2. 기부채납원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토지(건물)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1부 5. 소요자금 조달내역서 1부 6. 대표자 증명원 1부 7. 설계도 및 설계서 1부 년 월 일 설치대표자 주소 : 성명 : 영 동 군 수 귀 하상기 장소에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 1부 2. 기부채납원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토지(건물)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1부 5. 소요자금 조달내역서 1부 6. 대표자 증명원 1부 7. 설계도 및 설계서 1부 년 월 일 설치대표자 주소 : 성명 : 영 동 군 수 귀 하상기 장소에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 1부 2. 기부채납원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토지(건물)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1부 5. 소요자금 조달내역서 1부 6. 대표자 증명원 1부 7. 설계도 및 설계서 1부 년 월 일 설치대표자 주소 : 성명 : 영 동 군 수 귀 하상기 장소에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 1부 2. 기부채납원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토지(건물)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1부 5. 소요자금 조달내역서 1부 6. 대표자 증명원 1부 7. 설계도 및 설계서 1부 년 월 일 설치대표자 주소 : 성명 : 영 동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1.2.>

[별지 제4호서식]급수업종변경신고서

수도전소재지
수도전소유자사용자또는 관 리 자
급 수 업 종
변 경 하 는 급 수 업 종
변경 사유의 급 수 실 태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 견수 도 전 대장정리조정부 정 리수납 체분 정리검 침 카드의 정 리결 재결 재결 재년 월 일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 견수 도 전 대장정리조정부 정 리수납 체분 정리검 침 카드의 정 리담당자담 당소 장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1.2.>
급 수 업 종 변 경 신 고 서
 영동군수 귀하
 아래와 같이 급수종별을 변경하고자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별지 제5호서식]직권업종변경신고

수도전 소재지급수전 번 호수도전 소유자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변 경 사 유 급 수 실 태비 고
수도전 소재지급수전 번 호수도전 소유자현 업 종변경업종변 경 사 유 급 수 실 태비 고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조 정 부 정 리검침카드 정 리수납체분 정 리결 재결 재결 재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조 정 부 정 리검침카드 정 리수납체분 정 리담당자담 당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1.2.> 
직 권 업 종 변 경 신 고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코자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성명 (인)
 영 동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소유자(사용자)명의 변경신청서

소유자(사용자) 명 의 변 경 신 청 서소유자(사용자) 명 의 변 경 신 청 서소유자(사용자) 명 의 변 경 신 청 서소유자(사용자) 명 의 변 경 신 청 서소유자(사용자) 명 의 변 경 신 청 서소유자(사용자)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처리기간
소유자(사용자) 명 의 변 경 신 청 서소유자(사용자) 명 의 변 경 신 청 서소유자(사용자) 명 의 변 경 신 청 서소유자(사용자) 명 의 변 경 신 청 서소유자(사용자) 명 의 변 경 신 청 서소유자(사용자) 명 의 변 경 신 청 서즉 시
신 청 인①성명③ 생년월일
신 청 인②주소
④수전 소재지④수전 소재지
⑤수 전 번 호⑤수 전 번 호
⑥변 경 사 유⑥변 경 사 유
⑦변경년월일⑦변경년월일
⑧전 소유자(사용자)⑧전 소유자(사용자)
⑨ 현 소유자(사용자)⑨ 현 소유자(사용자)
본인은 위의 수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본인은 위의 수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본인은 위의 수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본인은 위의 수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본인은 위의 수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본인은 위의 수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본인은 위의 수전에 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
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5.12.31>

[별지 제7호서식]급수(개전, 폐전, 중지)신청서

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처리기간
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급수(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2 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
종 별종 별급 수 번 호급 수 번 호급 수 번 호급 수 번 호
소 유 자소 유 자
신 청 종 류신 청 종 류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급 수 중 지급 수 중 지중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사유이사, 장기불사용, 기타( )이사, 장기불사용, 기타( )이사, 장기불사용, 기타( )
개 전개 전희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유체납납부, 재사용, 기타( )체납납부, 재사용, 기타( )체납납부, 재사용, 기타( )
폐 전폐 전희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유건물멸실, 사용중단, 기타( )건물멸실, 사용중단, 기타( )건물멸실, 사용중단, 기타( )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 코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 코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 코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 코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 코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 코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 코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 코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 코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중지) 코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
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5.12.31>

[별지 제8호서식]수도계량기시험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납기연장신청서

신 청 인성 명기 관 명
신 청 인주 소
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
종 별종 별수전 번호수전 번호수전 번호
사 용 량사 용 량납부 금액납부 금액납부 금액
납부 종료일납부 종료일년 월 일납기 연장 기 간납기 연장 기 간납기 연장 기 간. . .부터 . . .까지
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납 기 연 장 신 청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를 연장 신청 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를 연장 신청 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를 연장 신청 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를 연장 신청 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를 연장 신청 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를 연장 신청 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사용료의 납기를 연장 신청 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무인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처리기간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수도요금 감면신청서즉 시
1.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
1.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2. 수전현황수용가 번호
2. 수전현황구 경업 종
3. 시설현황시 설 용 량설치년월일
3. 시설현황원 수
3. 시설현황사 용 용 도
4. 감 면 신청사유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15.12.31>

[별지 제11호서식]정수처분예고서

정수처분 예정일자정수처분 예정일자
정 수 처 분 사 유정 수 처 분 사 유※ 요금체납일 경우※ 요금체납일 경우※ 요금체납일 경우※ 요금체납일 경우
요금체납 월계상수도하수도합계비고
합 계
20 . ○월분
20 . ○월분
20 . ○월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19.1.2.>
정수처분 예고서
주 소 : 
성 명 : 
상 호 :
업 종 :
수용가번호 :
 (관리번호)
 귀하께서 관리 및 사용하고 있는 수전이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규정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부득이 사용 중인 수도를 정수처분(급수중단)할 것임을 사전 예고하오니 년 월 일까지 그 사유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처분 예정일 및 그 사유 -

 ※ 참고 : 체납요금 이외의 사유인 경우에는 체납요금 부분 삭제 등 서식 변경 사용 가능
 ※ 이 예고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요금부서(전화: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년 월 일
영 동 군 수

[별지 제12호서식]정수처분서

※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 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처분대상소 재 지소 재 지
처분대상처분대상소 유 자소 유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처분대상처분대상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처분대상처분대상구 경구 경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
사 유사 유
예 고 일예 고 일집행예정일집행예정일집행예정일집행예정일집행예정일
구분년도년도납기납기금액비고비고구분구분구분년도년도납기납기금액비고
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을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정수처분 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을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정수처분 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을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정수처분 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을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정수처분 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을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정수처분 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을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정수처분 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을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정수처분 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을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정수처분 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을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정수처분 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을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정수처분 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을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정수처분 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을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정수처분 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을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정수처분 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을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정수처분 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을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정수처분 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을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정수처분 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을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정수처분 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년 월 일
 
영 동 군 수

[별지 제13호서식]정수처분(해제)조서

결 재담당자담 당소장
결 재
소 재 지
소 유 자사용자사용자
수용가번호업 종상호명
처분사유
처분년월일
처분방법
처분지침
처 분 자직 명성 명성 명
특기 사항
2) 해제사항2) 해제사항2) 해제사항2) 해제사항2) 해제사항2) 해제사항2) 해제사항2) 해제사항2) 해제사항
해제 사유
해제년월일
해제 방법
해제 지침
해 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정수처분(해제)조서

[별지 제14호서식]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대장

연 번관리 번호소재지성명납기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급수중지 및 정수처분급수중지 및 정수처분급수중지 및 정수처분급수중지 및 정수처분급수중지 및 정수처분급수중지 및 정수처분해 제해 제해 제해 제해 제해 제
연 번관리 번호소재지성명납기계상수도하수도물이용월일정수 방법지침결 재결 재결 재완납 월일해제 월일지침결 재결 재결 재
연 번관리 번호소재지성명납기계상수도하수도물이용월일정수 방법지침담당자담당소장완납 월일해제 월일지침담당자과장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대장

[별지 제15호서식]급수중지(해제)신청서

구 분□ 신청 □ 해제□ 신청 □ 해제□ 신청 □ 해제
수용가 정보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
수용가 정보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수용가 정보소 유 자소 유 자
수용가 정보업 종업 종
수용가 정보상 호상 호
수용가 정보주 소주 소
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
급수중지기간급수중지기간급수중지기간( )년( )월( )일 ~ ( )년( )월( )일
급수중지(해제)사유급수중지(해제)사유급수중지(해제)사유
신청인성 명성 명(서명)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락처전화번호
신청인연락처휴대폰번호□ SMS 수신동의
신청인E-MailE-Mail
신청인관 계관 계소유자의
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 급수중지는 미납금과 현재까지 사용하신 요금을 납부하셔야 처리됩니다.

[별지 제16호서식]정수처분 해제 신청서

수용가 정보관리번호관리번호
수용가 정보사 용 자사 용 자
수용가 정보소 유 자소 유 자
수용가 정보소 재 지소 재 지
수용가 정보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수용가 정보업 종업 종
수용가 정보정 수 처 분 사 유정 수 처 분 사 유
시정 및 조치사항시정 및 조치사항시정 및 조치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 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에 해제신청합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 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에 해제신청합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 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에 해제신청합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 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에 해제신청합니다.
신청인성명성명(서명)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연락처전화번호
신청인연락처휴대폰번호□ SMS 수신동의
신청인연락처E-Mail
신청인관 계관 계소유자의
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19.1.2.>

※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40mm미만 : 1,000원 / 40mm이상 : 2,000원을 납부하셔야 해제 가능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19.1.2.>

[별지 제18호서식]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

수 익 자 주 소성 명가 족 수서 약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1.2.>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8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급수공사시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와 지적도
 3. 급수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4. 공용급수전 기부채납서
 5. 토지사용 승락서 (개인토지일 경우)
영 동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내의 동거자가 취사를 달리 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보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내)를 말한다. <개정 19.1.2, 25.3.17.>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거나 구경 40미리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의2(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3조의2(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기존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 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2. 토지 사용 승낙서(개인소유의 토지일 경우에 한함)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4. 소요 공사비 자체 부담 확약서5. 공용 급수시설 기부채납서<본조신설 19.1.2.>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및 착공시기)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및 착공시기)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급수공사 신청일로부터 5일내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 7~8월)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미 급수를 받고 있는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 직접 급수하는 공사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5.3.17.>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등의 선납시에는 3일 이내에 착공한다. <개정 19.1.2, 25.3.17.>

제5조(급수설비의 설치)

제5조(급수설비의 설치)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 설치 구경은 급수 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급수공사의 준공)

제6조(급수공사의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1.2.>

제7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제7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① 조례 제15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2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1.2.>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시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3. 기부채납원4. 등기부등본5. 토지(건물)사용승락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정 2020.6.5.>6. 소요자금 조달내역서7. 대표자 증명원8. 설계도 및 설계서9. 그 밖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 설계기준 보통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전방에는 필요에 따라 주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①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 개시 5일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회의 해산 또는 분지 병합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인수)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인수)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9.1.2.>1. 2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급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대 가압시설2. 가압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특수고지대 가압시설② 군수는 특수가압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설의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업종 변경신고)

제10조(급수업종 변경신고)①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수 업종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1.2.>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명의변경)

제11조(명의변경) 조례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급수설비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술이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1.2.>

제12조(급수 중지·폐전)

제12조(급수 중지·폐전)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급수사용자가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수의 개전 신청시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 급수중지를 하거나 폐전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④ 특수가압시설을 이용하여 급수를 받는 자가 해당 가압시설의 규약을 위배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여 해당 특수가압시설의 관리책임자가 군수에게 급수중지를 요청할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제13조(보조계량기의 설치)

제13조(보조계량기의 설치)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업종을 구분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계량기는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주계량기의 급수 설비에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주계량기 사용량에서 보조계량기 사용량을 제한 나머지 사용량은 그 중 높은 업종 요율을 적용한다.④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1.2.>

제14조(사용수량의 인정)

제14조(사용수량의 인정)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요금산정은 수도 계량기에 계량된 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누어 매 가구에 적용하며, 단계별 누진율로 환산하여 구경별 정액요금과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19.1.2, 25.3.17.>

제15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15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술이나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 군수는 계량기 검정 전문기관에 의뢰후 시험결과를 지체 없이 수도사용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가산금의 면제)

제16조(가산금의 면제) 조례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1.2.>1. 군수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임시 설치된 급수설비를 사용하는 수용가

제17조(납기연장)

제17조(납기연장)① 공공기관으로서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납기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수량의 통지)

제18조(사용수량의 통지) 군수는 사용수량을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명시하여교부한다.

제19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제19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① 조례 제24조의 요금은 매월 20일 이전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19.1.2.>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의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 조례 제30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부와 관계 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정 징수한다. <개정 25.3.17.>③ 조례 제24조에 따른 요금을 고지할 때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고지하여 독촉할 수 있다. <후단삭제 19.1.2.> <개정 25.3.17.>

제20조

제20조 <삭제 19.1.2.>

제21조

제21조 <삭제 19.1.2.>

제22조(요금 등의 감면)

제22조(요금 등의 감면)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요금 등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11.12.28> <개정 19.1.2.>1.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 50퍼센트 <개정 19.1.2.>2.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 5퍼센트 <개정 19.1.2.>3.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 : 20퍼센트 <개정 19.1.2.>4.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면 : 가구당 가정용 사용량 5톤 감면. 다만, 5톤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량 감면 <개정 19.1.2.>5.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면 : 누수 발생 당월 사용량 중에서 누수 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누수량에 대한 50퍼센트 <개정 19.1.2.>6. 조례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 : 20퍼센트 <개정 19.1.2.>7.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면 : 20퍼센트 <신설 2020.6.5.>8. 조례 제3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면 : 20퍼센트 <신설 2020.6.5.>9. 조례 제36조제1항제9호: 조례 별표2의 일반용 1단계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 적용 <전문개정 13.02.28.> <개정 19.1.2.> <기존 7호에서 이동 2020.6.5.> <개정 2020.6.5.>10. 조례 제3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감면 : 가구당 가정용 사용량 20톤 감면. 다만, 20톤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량 감면 <신설 16.01.25> <개정 19.1.2.> <기존 8호에서 이동 2020.6.5.> <개정 2020.6.5.>11. 조례 제3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감면 : 가구당 가정용 사용량 5톤 감면. 다만, 5톤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량 감면 <신설 16.11.02> <개정 19.1.2.> <기존 9호에서 이동 2020.6.5> <개정 2020.6.5.>② 제1항에 따라 요금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1.12.28> <개정 19.1.2.>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요금 등의 감면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1.12.28, 25.3.17.>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서류4. 중수도 사용계획서④ 제1항제5호에 따른 누수 범위는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으로 한다.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는 제외한다. <신설 2011.6.24, 11.12.28>⑤ 제1항제5호에 따른 요금 등의 감면은 동일지점에 대하여 1회에 한하며,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누수 수선공사 사진 및 시공업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6.24 11.12.28>⑥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 등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6.24, 11.12.28>

제22조의2(요금의 할인)

제22조의2(요금의 할인) 조례 제37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 범위는 해당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로 하되, 그 상한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신설 2011.6.24> <개정 19.1.2.>

제23조(정수처분)

제23조(정수처분)① 조례 제39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행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을 한다는 뜻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예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19.1.2, 25.3.17.>1.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즉시2.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7일(다만,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② 제1항의 예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수처분서를 송부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정수처분을 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정수처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의 변경 등으로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정수처분할 수 있다. <개정 25.3.17.>④ 군수는 정수처분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기 후 6개월 이내에서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1.6.24, 15.12.31> <개정 19.1.2.>

제24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제24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① 급수 중지를 하거나 정수처분한 급수설비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해제신청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및 해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정수처분 해제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술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제25조 <삭제 19.1.2.>

제26조

제26조 <삭제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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