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계학업성적 및 특기이장 경력장학금 기수혜 여부이장 상훈
10040302010
학업 성적 우수 분야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
학업 성적 우수 분야4.2이상3.9이상 4.2미만3.6이상 3.9미만3.3이상 3.6미만3.0이상 3.3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 표창 이상 수상자시ㆍ도 대표급, 도지사 또는 시ㆍ도 교육감 표창 수상자군의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 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403020105
근속연수5년이상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 미만
점 수30252015105
횟 수없음1회2회3회4회 이상
점 수20151051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군수
점 수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1.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및 특기(40점)

대학교 성적 평점이 4.3점제 경우, 4.5점제로 환산함[(취득학점/4.3)*4.5]
예·체능 또는 기능특기자는 장학생 추천 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로 입상한 경우 인정
편입생 등은 이전 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으로 함
 나. 이장 경력(30점)

이장경력 산정 기준일 : 해당연도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읍·면 통보일 기준
 다. 이장자녀 장학금 기수혜 여부(20점)

 
 라. 이장 상훈(10점)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이장 재임기간 중 받은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에 공이 있는 영동군 이장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의 재학생2.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3.0이상(4.5만점 기준) 이거나 별표 제2호가목의 기능, 체육, 예능 특기생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 12. 30.]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이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한다. <개정 12.07.31, 2022.12.30.>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는 읍장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의 수가 제5조의 장학생 정원을 초과할 경우 별표의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2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기 장학금 수혜여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외부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사람은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외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2. 12. 30.>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명단을 읍장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2.07.31>

제8조(지급의 중지)

제8조(지급의 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2.07.31, 2022.12.30.>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하였을 때2.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3.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4. 이장 직을 상실하였을 때

제9조(장학금의 재원)

제9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군수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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