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1-15 시행 2024-0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안표지 서식

의안번호제 호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년 월 일 제 회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심 의 사 항
제 출 자○ ○ 과장·소장 ○ ○ ○
제 출 연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2.12.28, 18.7.2, 19.6.14, 2023.7.5.>
<의안표지 서식>

※ 임의적 심의의결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별지 제2호서식]심의의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안

[별지 제3호서식]상정 의안대장

의안 번호의안 구분제출 일시제출 부서건 명상 정 예정일상정 일시심의 의결결과심의 의결결과심의 의결결과심의 의결결과심의 의결결과심의 의결결과비고
의안 번호의안 구분제출 일시제출 부서건 명상 정 예정일상정 일시원안 의결수정 의결부결심의 보류공포재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7.09.1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안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안목록

순번의안번호제 출 부 서건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조 례 안 : 건
총 건  규 칙 안 : 건
  심의보고안건 : 건
 < 년 월 일 >

< 작성요령 >
 ①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 부여
 ②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임의적 심의의결 안건순으로 기재하고 등재 순서에 따라 심의하며,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5호서식]회의록

일 시. . .. . .. . .. . .. . .
장 소
참석대상 위 원참 석 위 원불 참 위 원
심의안건ㅇ 총 : 건 - 조 례 안 : 건 - 규 칙 안 : 건 - 임의적심의의결안건 : 건ㅇ 총 : 건 - 조 례 안 : 건 - 규 칙 안 : 건 - 임의적심의의결안건 : 건ㅇ 총 : 건 - 조 례 안 : 건 - 규 칙 안 : 건 - 임의적심의의결안건 : 건ㅇ 총 : 건 - 조 례 안 : 건 - 규 칙 안 : 건 - 임의적심의의결안건 : 건ㅇ 총 : 건 - 조 례 안 : 건 - 규 칙 안 : 건 - 임의적심의의결안건 : 건
회의내용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
근거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영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5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영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5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영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5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영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5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영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5조
제 회 영동군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 간 사 : 법무통계담당 서명 의 장 : 군 수 서명제 회 영동군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 간 사 : 법무통계담당 서명 의 장 : 군 수 서명제 회 영동군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 간 사 : 법무통계담당 서명 의 장 : 군 수 서명제 회 영동군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 간 사 : 법무통계담당 서명 의 장 : 군 수 서명제 회 영동군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 간 사 : 법무통계담당 서명 의 장 : 군 수 서명제 회 영동군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 간 사 : 법무통계담당 서명 의 장 : 군 수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06.05.18, 06.10.13, 07.11.26, 12.12.28, 17.09.15, 2023.7.5.>

[별지 제6호서식]의결결과

조례․규칙명
의 안 번 호
입 법 구 분제정( ), 개정( ), 폐지( )
제 출 자
주 요 내 용
의 결 일
의 결 내 용원안의결( ), 수정의결( ), 부결( ), 심의보류( ) 공포( ) , 재의( )
수정의결 시 수 정 내 용 (재의 시 근거 법령 및 사유)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7.09.15>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영동군수 소속으로 두는 영동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6.10.13, 07.11.26, 17.09.15, 2024.1.15.>

제2조(심의회 구성)

제2조(심의회 구성) 영동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실장ㆍ국장과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4. 1. 15.]

제2조의2

제2조의2 〈 삭제 08.12.29〉

제3조(심의의결 사항)

제3조(심의의결 사항)① 심의회의 필수적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06.10.13, 2024.1.15.>1. 군수가 영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삭제 <2024. 1. 15.>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② 심의회의 임의적 심의의결 사항은 예산안, 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으로 한다. <개정 17.09.15>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06.05.18, 17.09.15>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법무통계담당주사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17.09.15, 2023.7.5.>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08.12.29>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①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17.09.15, 2024.1.15.>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5.>1. 비상사태ㆍ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을 할 수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 및 수정의결 조례안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①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심의회 개회일 5일전까지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과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15.>③ 심의회 의안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의안명ㆍ제안이유ㆍ주요내용ㆍ의안전문ㆍ관계법령 등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04.6.1, 2024.1.15.>④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안은 심의회 제출 전에 기획감사과장에게 미리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06.10.13, 08.12.29, 18.7.2, 19.6.14, 2023.7.5, 2024.1.15.>

제8조(의안상정)

제8조(의안상정)① 간사는 제출된 의안을 심의회에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의안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2.3.30, 03.1.30, 04.12.31, 17.09.15, 2024.1.15.>② 간사는 상정기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회일 2일 전까지 심의안을 의장, 부의장, 위원 및 제5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토록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24. 1. 15.> ]③ 제1항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임의적 심의의결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의안대장에 등재한 후에 소관 과장ㆍ소장이 직접 심의회에 상정한다. <신설 2024.1.15.> [제목개정 2024. 1. 15.]

제9조(결과조치 등)

제9조(결과조치 등)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안은 심의회 의결로써 확정되며, 간사는 그 결과를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과·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6.10.13, 17.09.15, 18.8.1, 21.05.17, 2023.7.5.>②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 받은 해당 과·소에서는 해당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의결 요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례 공포안은 기획감사과에서 심의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직접 공포하거나 군의회에 재의요구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 <개정 02.3.30, 03.1.30, 04.12.31, 17.09.15, 18.7.2, 19.6.14, 21.05.17, 2023.7.5, 2024.1.15.>

제10조(합의 등 사전절차)

제10조(합의 등 사전절차)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과·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과·소에 합의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8.7.2, 21.05.17, 2023.7.5.>② 기관간 사전협의나 사전승인이 필요한 의안은 미리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을 제외한 모든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4.6.1, 06.05.18, 2024.1.15.>

제11조(심의의결)

제11조(심의의결)① 심의회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과장·소장이 한다. 다만, 필요시 입안부서의 담당주사로 하여금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12.29, 18.7.2, 21.05.17, 2023.7.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례 공포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과장이 한다. <개정 02.3.30, 03.1.30, 04.12.31, 18.7.2, 19.6.14, 2023.7.5, 2024.1.15.>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5.>④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의결은 공포와 재의로 한다. <개정 17.09.15>

제12조(대리출석)

제12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과·소의 주무담당주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18.7.2, 21.05.17, 2023.7.5.>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보충설명)

제13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입안부서의 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2.12.28, 18.7.2, 2023.7.5.>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를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임의적 심의의결 사항은 소관 과장·소장이 작성한다. <개정 18.7.2, 21.05.17, 2023.7.5.>② 간사 또는 소관 과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8.7.2, 21.05.17, 2023.7.5, 2024.1.15.>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1. 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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