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하여 영동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영동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제7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사전심의를 받은 지능정보화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의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군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1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게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장이나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2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3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시설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4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보호)
제15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