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2호서식-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접 수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처 리 기 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 년 월 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실 여부및상태 등 경위조사 내 용사망, 장애, 상해, 사실 여부및상태 등 경위조사 내 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영 동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접 수제 호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접 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15일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 연월일상병 연월일상병 연월일
상병 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 원인 및 발 생 상 황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도장)「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도장)「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도장)「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도장)「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도장)「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도장)「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도장)「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도장)「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도장)「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도장)「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도장)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 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1 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 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1 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 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1 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 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1 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 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1 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 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1 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 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1 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 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1 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 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1 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 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1 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 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 부, 장애진단서 1 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1 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 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장 직인 영 동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장 직인 영 동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장 직인 영 동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장 직인 영 동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장 직인 영 동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장 직인 영 동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장 직인 영 동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장 직인 영 동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장 직인 영 동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장 직인 영 동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장 직인 영 동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편 기획감사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06.05.18, 07.11.26, 08.01.14, 2015.01.0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된 영동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6.08.03, 07.11.26,08.01.14, 2022.4.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8.01.14>1. 삭제 <2022.04.25>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95.08.19, 06.08.03, 2022.4.25>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2.04.25>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삭제 <2022.04.25.>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4.25>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충청북도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95.8.19, 06.08.03>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충청북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95.8.19, 06.08.03>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삭제 <2022.04.25.>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신설 95.8.19,08.01.14>④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를 “직무”로, “공무원”을 “의원”으로 본다. <신설 2022.04.25>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06.05.18, 2022.4.25>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04.25>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08.01.14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영동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5>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한꺼번에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08.01.14>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08.01.14>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영동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영동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8.01.14, 2022.4.25>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08.01.14, 18.4.30, 19.3.25, 2022.04.25, 2023.8.7.>1. 의원 1명2. 기획감사과장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4.25> [제목개정 2022.4.25.]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08.01.14>1.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2022.04.25>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08.01.14, 2022.4.25> [제목개정 2022.4.25.]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08.01.14>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과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08.01.14, 18.4.30, 2023.8.7.>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08.01.14>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05.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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