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1-04-07 시행 2021-04-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4일
이의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이의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팩스전송번호)전화번호(팩스전송번호)
이의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열람등 요구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옥 천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옥 천 군 수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당초 결정기간 14일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이의신청 내 용
결정 내용
열람 일시열람 장소열람 장소열람 장소
열람 방법[ ]열람·시청[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사본·출력물[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복제·인화물[ ]복제·인화물[ ]기타
교부 방법[ ]직접방문[ ]직접방문[ ]우편[ ]우편[ ]우편[ ]팩스전송[ ]팩스전송[ ]팩스전송[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 ]기타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내용□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내용
납부 금액①수수료 원①수수료 원①수수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계(①+②) 원계(①+②) 원계(①+②) 원
납부 금액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옥 천 군 수옥 천 군 수옥 천 군 수옥 천 군 수옥 천 군 수옥 천 군 수옥 천 군 수옥 천 군 수옥 천 군 수옥 천 군 수옥 천 군 수옥 천 군 수옥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1. 청 구 인성 명
1. 청 구 인생년월일
1. 청 구 인주소(소재지)
2. 청구요지
3. 심의요청 사유
4. 담당부서 검토의견
5. 그 밖의 사항
첨부: 1) 심의안건 ○부 2) 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부첨부: 1) 심의안건 ○부 2) 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부첨부: 1) 심의안건 ○부 2) 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 조서

건 명건 명
청 구 인청 구 인성 명
청 구 인청 구 인생년월일
청 구 인청 구 인주소(소재지)
청구요지청구요지
심의요청 사유심의요청 사유
이의신청 이유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감사담당 부서 의견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법무담당 부서 의견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총괄 부서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 조서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회의록

일 시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3.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2.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의 지정)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의 지정)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국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② 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5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군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2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군,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심의·결정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안건 상정)

제11조(안건 상정)① 제7조 각 호의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 전에 감사업무 담당 부서, 법무업무 담당 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 통지)

제12조(결과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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