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말한다.4.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경관사업 시행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제안의 내용마.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관 현황 분석도3. 경관 기본 구상도4. 경관계획도 및 경관계획을 적용ㆍ시행한 관련 자료5.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2. 제안 내용의 적정성3.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4.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5.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지침 운용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5. 야간경관 관리6.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공청회의 개최 목적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⑥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지역경관 관련 교육ㆍ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2. 지역경관의 기록 사업3.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4.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9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9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② 협의체는 위원장(이하 “협의체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이하 “협의체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경관 관련 전문가4. 경관사업 시행자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6. 옥천군의회 의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날부터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제11조(협의체의 운영)
제11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체 부위원장이,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홍보에 드는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2. 경관협정 대상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수목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에 밝힐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에 밝힐 사항)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협정의 승계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받거나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경관협정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홍보비5. 그 밖에 경관협정의 이행에 드는 사업비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과 경관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21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 근거4. 사업비 조달 계획5. 지원되거나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6. 유지관리 계획7. 사업계획 관련 도서②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100억원을 말한다.②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50억원을 말한다.③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비를 산정할 때에는 부지 등의 보상비는 제외한다.
제23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23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2층 이하인 건축물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 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하고, 증축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2.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상 5층 이상의 건축물로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신축
제24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제24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옥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옥천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옥천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1.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4. 공동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공동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수당 등)
제26조(수당 등)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2. 경관사업의 승인 또는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군수가 경관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