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 운행기준

차 종차 형배정대상최단운행기준연한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배기량 2,000cc이상 ․군수 ․부군수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이상 ․군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배기량이 1000cc이상 1,6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배기량이 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다목적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다목적형승용차를 말한다)○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배기량이 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청 소 차○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구 급 차○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분 뇨 차○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진 료 차○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이동수리차○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럭트렉타○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레일러○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렉 카 차○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기 타○차량운영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4.10.>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확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자차 명연 식적재적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확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차대 번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확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 형규 격연 식차대 번호취득 구분등록일사용부서담당자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 
 승인구분:정수배정,교체승인,차종변경,차형변경,이체승인,정수삭감,차량교환등으로 구분 기재

[별표 2]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류기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다목적형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승합용승용차․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나1 나2 나3 나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특수용차량․ 청 소 차 ․ 앰브란스 ․ 분 뇨 차 ․ 진 료 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 카 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기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대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차량배차신청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 :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관·과장결 재
차량배차신청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 :결 재
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유류구분차량번호차량번호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당관·과장·소장·읍장·면장 (인)담당관·과장·소장·읍장·면장 (인)담당관·과장·소장·읍장·면장 (인)담당관·과장·소장·읍장·면장 (인)담당관·과장·소장·읍장·면장 (인)담당관·과장·소장·읍장·면장 (인)담당관·과장·소장·읍장·면장 (인)담당관·과장·소장·읍장·면장 (인)
과장 귀하과장 귀하과장 귀하과장 귀하과장 귀하과장 귀하과장 귀하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운 전 원
배차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유 류운행거리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
담당관·과장·소장·읍장·면장 귀하담당관·과장·소장·읍장·면장 귀하담당관·과장·소장·읍장·면장 귀하담당관·과장·소장·읍장·면장 귀하
*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9.20.>

---------------절---------------취--------------선------------

[별지 제3호서식] 차량유류수불부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량 번호전일 잔량 (ℓ)급유량 (ℓ)잔량 (ℓ)수령인 서 명
담당자물 품 출납원년월일사 용 담당관․과용무행선지운행 시간차량 번호전일 잔량 (ℓ)급유량 (ℓ)잔량 (ℓ)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9.20.>
차 량 유 류 수 불 부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결 재
운행일자 : 년 월 일운행일자 : 년 월 일운행일자 : 년 월 일운행일자 : 년 월 일운행일자 : 년 월 일운행일자 : 년 월 일운행일자 : 년 월 일결 재
차량 번호호운행상황전일누계KmKm유류수불현황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량 번호호운행상황전일누계KmKm유류수불현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차량 번호호운행상황금일운행KmKm유류수불현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운전원운행상황금일운행KmKm유류수불현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전원운행상황누계KmKm유류수불현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전원운행상황누계KmKm유류수불현황잔 량잔 량ℓℓℓ
승차차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차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도착도착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1)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2) 냉각수 보충 상태는? 3) 에어크리너는? 4) 조정계통(계기포함) 작동은? 5)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6)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7)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8)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9)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2. 운행중 1)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2)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1)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2)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3)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4)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5) 정비 및 청소공구는? 6)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7)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차 량 운 행 일 지

<뒷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운행일자 :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비대장

차량등록번호정비일자부서차종차명정비내역수량단가수리비정비업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량소속기 관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량소속기 관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장업무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장업무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정수배정,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차량보유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 사진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소요예산액 판단
 1) 총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행정구역 :
 2) 면 적 :
 3) 가 구 :
 4)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총 보유수합계(원)총 유류비 (원)총 보험료 (원)총 수리비 (원)세금 및 부담금(원)
대
사용자차량번호배기량(cc)구입비(천원)차량등록일운행일수(일)
주행거리(km)유류비(원)수리비(원)보험료(원)자동차세(원)
차 명배기량(cc)차량등록일총 주행거리총 운행기간매각사유
차량등록번호용도차명배기량(cc)차량등록일구입가격(천원)구매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0 년도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1.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

 ○ 증․감 사유 :
2. 차량 운영관리 현황

3. 전용차량 운영관리 현황

4. 차량 교체(구입 및 매각)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3.12.31, 08.5.30., 12.3.9., 14.4.10., 2024.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3.12.31, 12.3.9, 14.4.10>1. “공무용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군 의회사무과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신설 2025.9.19.>2.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9.19.>3. “차량정수”란 차량의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4. “전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 차량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10. “차량운영부서”(의회를 포함한다)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담당관·과·직속·사업소, 읍·면을 말한다. <개정 2023.9.20.>11.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통계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화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4. “직접운전”이란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소속 기관의 직원이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2.3.9><개정 14.4.10., 2020.8.4., 2024.12.20.,2025.9.19.>

제3조

제3조 <삭제 2025.9.19.>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운영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2.3.9>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으로 처리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12.3.9>

제5조(지도ㆍ점검 등)

제5조(지도ㆍ점검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12.3.9>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사항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량·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03.12.31>

제7조(배정요청 및 승인)

제7조(배정요청 및 승인)① 차량운영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03.12.31, 12.3.9>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 및 운행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신설 12.3.9><개정 14.4.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신설 12.3.9><개정 14.4.10>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20.>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20.>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승인은 차량운영부서의 차량 이용 목적 및 용도 변경, 차량 운행량의 증가ㆍ감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승합차ㆍ화물차 또는 특수차량 상호 간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5.9.19.>[제목개정 2012.3.9]

제8조(차량배정)

제8조(차량배정)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배정제한)

제9조(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2.3.9>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3.12.31>[제목개정 2012.3.9]

제12조(정수배정 협의)

제12조(정수배정 협의) 차량운영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8.4.>[제목개정 2012.3.9]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등)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운영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12.3.9>1. 차량운영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운영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등)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등) 차량운영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군수는 공무용 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2.3.9., 14.4.10., 2024.12.20.>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2.3.9>

제17조(차량 관리방법)

제17조(차량 관리방법)① 차량운영부서가 보유하는 차량에 대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해당 예산은 제외한다.<개정 12.3.9.,2020.8.4.>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 등 차량운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12.3.9.,2020.8.4.>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 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개정 12.3.9>④ 군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14.4.10.,2025.9.19.>⑤ 모든 공무용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의전용 차량, 감찰 또는 수사 목적의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5.12.30.>, <개정 2024.12.20.>

제17조의2(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등)

제17조의2(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②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12.20.]

제18조(배차신청)

제18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2.3.9>

제19조(배차승인)

제19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유류구입 등)

제20조(유류구입 등) 차량운영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12.3.9>

제21조(유류사용 정산)

제21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2.3.9>② 차량운영부서의 운전직 공무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2.3.9.,2020.8.4.>

제21조의2(차량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제21조의2(차량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차량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5.9.19.]

제22조(차고운영)

제22조(차고운영)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주차지, 세차장, 정비시설, 대기실 등을 갖추어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0.8.4., 2024.12.20.>② 공용차량관리팀장은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공무원 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12.3.9.,2020.8.4.>③ <삭제 2020.8.4.>

제23조(근무지침)

제23조(근무지침)① 운전직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8.4.>②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8.4.>

제24조(금지사항)

제24조(금지사항) 운전직 공무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12.3.9.,2020.8.4.>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25조(운전주의 의무)

제25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개정 12.3.9.,2020.8.4.>② 운전직 공무원은 운행차량의 구조·기능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12.3.9.,2020.8.4.>

제26조(사고보고)

제26조(사고보고) 운전직 공무원 또는 직접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행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용차량관리팀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2.3.9.,2020.8.4.>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개정 2020.8.4.>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27조(안전교육 등)

제27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운전직 공무원 또는 직접운전자에게 교통법규와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8.4.>

제28조

제28조 <삭제 2020.8.4.>

제29조(차량직접운전)

제29조(차량직접운전)① 군수는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직 공무원이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전자를 지정하여 차량 총괄부서 또는 차량운영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접 운전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20.8.4.>②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공무용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운전직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12.3.9, 14.4.10., 2020.8.4., 2024.12.20.>[본조신설 08.5.30.]

제30조(차량점검 등)

제30조(차량점검 등)①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2.3.9., 14.4.10., 2024.12.20.>② 제1항의 운행 전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관리부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정비·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08.5.30.]

제31조(차량의 반납)

제31조(차량의 반납)① 직접운전자는 운행기록과 함께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차부서에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0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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