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10 시행 2021-09-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고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지자체연번
소관 부서과장(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팀장(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자(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건의 제목
지자체연번연번
소관 부서과장(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팀장(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자(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위/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
건의내용
당초 검토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초 검토결과(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검토 결과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제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규제심사 요청서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
규제목적
규제내용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규제의 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포함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의견
첨부자료가. 규제영향 분석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사항) 나. 자체심사 의견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규제심사 요청서 (제3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2. 구 분신설강화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4. 근거법령명 등
5.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제3조 관련)

Ⅰ. 분석대상 규제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나. 규제의 명료성
 다. 이해관계자 협의
 라. 집행상 예상되는 문제점
 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별지 제5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1. 규제명칭
2. 규제내용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4. 자체심사 의 견
5. 첨부자료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공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존 규제의 입증요청)

제2조(기존 규제의 입증요청)①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 규제의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거나 개선 등 정비를 요청한 경우2.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기존 규제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설ㆍ강화규제 등의 심사청구)

제3조(신설ㆍ강화규제 등의 심사청구)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 분석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대상은 조례ㆍ규칙안과 훈령ㆍ예규ㆍ고시를 포함한다.

제4조(심사)

제4조(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판단된 안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소관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2조에 따라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제4항에 따라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개선권고)

제5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제 심사결과를 관련부서에 알려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규제 등록)

제7조(규제 등록) 소관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 기관4.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5. 규제의 존속 기한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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