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7-11-30 시행 2017-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둔다.<개정 17.11.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80.8.4, 04.4.20, 07.10.10.,17.11.30.>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17.11.30.>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이장의 추천8. 기타 읍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0.8.4, 82.2.11, 01.7.25, 04.4.20>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83.12.28, 01.7.25, 04.4.20>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04.4.20>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이하“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17.11.30.>④ <삭제 17.11.30.>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개정 17.11.30.>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른 집행과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2.2.11.,17.11.30.>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2.2.11.,17.11.30.>

제9조(회계)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07.10.10>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7.11.30.>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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