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결처리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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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2.30, 08.3.28, 14.9.30., 23.5.1.,2025.12.30.>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옥천군 사무전결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8.12.30, 14.9.30., 23.5.1.,2025.12.30.>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와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그 소속 과장, 사업소장 등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04.6.30, 14.9.30.><개정 19.3.11., 23.5.1.>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개정 19.3.11., 23.5.1.>라. 주요인·허가사항의 결정<개정 2019.3.11.>3. 국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전결사항<개정 19.3.11.>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나. 국,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신설 2019.3.11.><개정 23.5.1.>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집행나. 일반 인·허가 사항 결정다.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라.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연락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바.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사. 법규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5. 팀장의 전결사항<신설 19.3.11><개정 23.5.1.>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6.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신설 19.3.11><개정 23.5.1.>

제4조(전결사항 등)

제4조(전결사항 등)① 군수, 부군수와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그 소속 과장, 사업소장, 읍·면장(복무에 관한 사항)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04.6.30,09,5.11><개정 19.3.11., 23.5.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 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비슷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04.6.30><개정 19.3.11>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3.11><제목개정 2014. 9. 30.>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을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96.10.30., 2022.12.30.>② 사무의 결재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각 기관(하부조직을 포함한다)간 상호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합의를 거쳐야 하며,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04.6.30, 19.3.11, 2022.12.30., 23.5.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4.9.30.>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등)4. 지방차지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4. 9. 30.>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가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4. 9. 30.>

제9조

제9조 삭제 <2014. 9. 30.>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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