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제정

별표

[별표 1]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기준

층별시설명시설명용도기준금액(원)비고
1층마주침공간마주침공간북카페무료무료
2층주민자율공간마루실 (방음 공간)춤, 무용, 요가, 필라테스 등 연습1회 2시간 기준 (준비 및 철수 포함)10,000
2층주민자율공간창작실 (방음 공간)공예, 미술활동 등1회 2시간 기준 (준비 및 철수 포함)10,000
2층주민자율공간창작실 (방음 공간)공예, 미술활동 등1회 2시간 기준 (준비 및 철수 포함)10,000
2층주민자율공간학습1실단체(동호회) 활동 및 학습 등1회 2시간 기준 (준비 및 철수 포함)10,000
2층주민자율공간학습2실″1회 2시간 기준 (준비 및 철수 포함)10,000
2층다목적실다목적실공연, 전시, 교육, 강의 등1회 2시간 기준 (준비 및 철수 포함)20,000전시 목적 (종일 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비고
 1. 시설 사용료에는 영상시설, 음향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냉ㆍ난방 사용시 총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2. 기준시간을 초과한 경우 매 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별지 서식]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신청인대 표 자연 락 처
신청인주 소
신청 내용사용시설□ 마루실 □ 창작실 □ 학습1실 □ 학습2실 □ 다목적실□ 마루실 □ 창작실 □ 학습1실 □ 학습2실 □ 다목적실□ 마루실 □ 창작실 □ 학습1실 □ 학습2실 □ 다목적실□ 마루실 □ 창작실 □ 학습1실 □ 학습2실 □ 다목적실
신청 내용사용목적□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신청 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신청 내용냉‧난방기□ 사용 □ 미사용□ 사용 □ 미사용□ 사용 □ 미사용□ 사용 □ 미사용
신청 내용활동내용
신청 내용사용인원명사 용 료 (담당자 기입)사 용 료 (담당자 기입)원
신청 내용변경사항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천군 생활문화센터의 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천군 생활문화센터의 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천군 생활문화센터의 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천군 생활문화센터의 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천군 생활문화센터의 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천군 생활문화센터의 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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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표 2]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구분구분반환기준비고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전액 반환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전액 반환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옥천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옥천군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가양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내에 둔다.

제3조(센터의 시설)

제3조(센터의 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마주침공간(주민 공동체 공간)2. 주민자율공간(동호회 학습 및 연습활동 공간)3. 다목적실(공연, 전시, 교육, 강의 공간)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생활문화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생활문화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3. 생활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운영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5조(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요일∼금요일: 10:00∼22:002. 토요일∼일요일: 10:00∼18:00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휴관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시작일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옥천군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승인 등)

제6조(시설의 사용승인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문화예술 단체ㆍ동아리의 학습 및 연습장 활용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 및 예술 창달을 위한 공연ㆍ전시회ㆍ발표회 개최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4.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최②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 승인한다. 다만, 다수의 이용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그 사용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사용자 준수사항 및 사용료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료 등)

제7조(시설의 사용료 등)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옥천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군수가 생활문화 진흥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및 취소)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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