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6-20 시행 2023-06-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이장추천서

행정리주 소성 명 (한 자)생년월일경 력 (직업)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2016.7.12.>
이장추천서 
 ○○년 ○월 ○일 이장 임기만료(사직 또는 해임)에 따른 마을총회 결과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 ○○읍․면 ○○리 이장으로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추천대상자

2. 임 기 : ~ 
3. 실제거주 여부 : 
 년 월 일 
추 천 자 ○○ 개발위원장 
 개발위원  
 개발위원 
 개발위원 
 개발위원 
 개발위원 
첨 부 : 1. 마을총회 회의록 1부.
 2. 마을총회 참석자 명단 1부. 
 읍․면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이장 해임 요구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옥천군 읍 ․ 면 리
1.“대상마을”란에는 이장 해임을 요구하는 대상마을 기재 2.“성명”란에는 이장 해임 요구대상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3.“해임요구사유”란에는 해임 요구 사유를 요약하여 기재
해임요구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2023.6.20.>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제5호에 따라 ○○읍ㆍ면 ○○리에 
 거주하는 ○○○외 ○○명은 상기 이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며, 별지와 같이 
 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장해임요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장ㆍ면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이장 해임 요구 서명날인부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세대주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세대주 서명또는인서명 또는 날인일비고
1. “연번”란에는 서명 또는 날인 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서명날인자가 많아 양식을 추가할 경우 연번은 서명날인부 첫 장 마지막 연번에 이어 기재 2. “세대주 성명”란에는 이장 해임 요구인(세대주)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생년월일 6자리 기재 4. “주소”란에는 도로명으로 기재하며,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까지 기재 5. “세대주 서명또는인”란에는 세대주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거나 날인할 것 단,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 란에 철회 및 삭제 일자를 기재 6. “서명또는날인일”란에는 서명 또는 날인한 날짜를 기재하고, 첫 번째와 마지막 서명ㆍ날인 날짜의 간격이 2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2023.6.20.>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2023.6.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5.10, 10.5.31, 13.5.30>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사명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주민지도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88.5.10, 04.4.20, 13.5.30>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마을(「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른 ‘행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면서, 추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88.5.10., 88.10.21., 95.1.28., 04.4.20., 10.5.31., 13.5.30., 16.7.12., 2021.9.10., 2023.6.20.>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6.20.>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6.20.>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설 2023.6.2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신설 2023.6.20.>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신설 2023.6.20.>6. 제3조제6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해임되거나 사임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6.20.>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임명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장추천대상자로부터 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6.20.>

제3조(임명 및 해임)

제3조(임명 및 해임)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개정 88.5.10., 88.10.21., 04.4.20., 13.5.30., 16.7.12.>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을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거나, 리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마을은 읍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9.10.>③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별로 한 개의 의결권을 주며,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9.1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마을 중 이장선출 공고를 3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석자 중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9.10.>⑤ 읍ㆍ면장은 제2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결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장추천서를 반려하고, 제2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6.7.12, 제2항으로부터 이동 2021.9.10.>⑥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88.5.10., 13.5.30., 16.7.12.,18.11.9., 제3항으로부터 이동 2021.9.10.>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개정 18.11.9.>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였을 때<신설 18.11.9.>4.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신설 18.11.9.>5. 해당 마을의 세대주 과반수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신설 18.11.9., 개정 2021.9.10., 2023.6.20.>6. 주민들로부터 뇌물 또는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신설 18.11.9.>7.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제3호로부터 이동 18.11.9.>8.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제4호로부터 이동 18.11.9.>9.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제5호로부터 이동 18.11.9.>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신설 18.11.9., 제4항으로부터 이동 2021.9.10., 개정 2021.9.10.>[제목개정 18.11.9.]

제4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4조(임기 및 직무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해당 리 반장 중에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6.7.12.>③ 읍ㆍ면장이 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마을남녀지도자 등 마을주민 중에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9.10., 개정 2023.6.20.>[본조 신설 2013.5.30]

제5조(보고 등)

제5조(보고 등)① 읍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옥천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6.7.12.>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면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6.7.12.>[본조 신설 2016.7.12.]

제6조(자치규약)

제6조(자치규약)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9.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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