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1.>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개정 17.11.30.>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2.11.1.>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매년 옥천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제5조(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옥천군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1.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22.11.1.>2.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개정 2022.11.1.>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1.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능정보화 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22.11.1.>2.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1.1.>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11.1.>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게 된 경우<개정 17.11.30.>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20.9.10.>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1.1.>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11.1.>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11.1.>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 2022.11.1.>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 <개정 2022.11.1.>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개정 2022.11.1.>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2.11.1.>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2022.11.1.>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11조(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1조(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13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3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이하 “정보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보호)
제16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