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옥천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11.11.30., 13.12.10.>
옥천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옥천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구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지방 전문경력관
비 율1%이내5.5%이내29%이내34%이내24%이내6%이상0.5%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8% 이내92%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10.12.30., 11.9.20., 11.11.30., 12.6.29., 13.6.20., 13.12.10., 2025.12.30.>
옥천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구 분총계본청의 회 사무과직속 기관사업소읍면
총 계758758758758758758758
정무직계1111111
정무11
일반직계724724724724724724724
2급
3급11
4급431
5급341634218
6급이하 계682682682682682682682
지방전문 경력관3333333
연구직계4444444
연구사4444444
지도직계29292929292929
지도관22
지도사272727272727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10.12.30., 11.9.20., 11.11.30., 12.6.29., 13.6.20., 13.12.10., 14.9.30., 15.12.30., 16.6.30., 17.06.30., 17.12.29., 18.12.10., 19.12.20., 2020.12.30., 2021.12.30., 2022.4.8., 2022.12.30., 2023.12.29., 2024.12.30., 2025.12.30.>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구 분한시정원존속기한비고
일반직 계일반직 계4
6급이하 계42027.12.31.농어촌 기본소득 업무 추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5.12.30.>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0.12.30., 12.6.29., 2021.12.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옥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5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1.11.30., 12.6.29., 13.6.20., 15.12.30., 16.6.30.,17.06.30.,17.12.29.,18.12.10.,19.12.20.,2020.12.30., 2021.12.30., 2022.4.8., 2022.12.30.,2025.12.30.>1. 집행기관의 정원: 738명<개정 17.12.29.,18.12.10.,2020.12.30., 2021.12.30., 2022.4.8., 2022.12.30.,2025.12.3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개정 2020.12.30., 2021.12.30., 2022.12.30.>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3.12.10>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3.12.10>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세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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