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25 시행 2022-11-25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업소일반 현 황업소명대표자 성명
업소일반 현 황업 종생년월일(남, 여)(남, 여)
업소일반 현 황주 소전화번호
업소일반 현 황주 소사업자 등록번호
주 요 취급품목 가 격품 목품 목가 격(원)가 격(원)가 격(원)품 목품 목가 격(원)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부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부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 년 월 ~ 현재- 년 월 ~ 현재- 년 월 ~ 현재- 년 월 ~ 현재- 년 월 ~ 현재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부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
물가 모니터 요원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물가 모니터 요원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표창여부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표창여부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위와 같이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옥천군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 거부 시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 거부 시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 거부 시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 거부 시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 거부 시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 거부 시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 거부 시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 거부 시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 거부 시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자 성명개인정보 제공자 성명개인정보 제공자 성명개인정보 제공자 성명개인정보 제공자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의 업소 중 현장조사를 통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및 취소)

제5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6조(운영현황점검)

제6조(운영현황점검)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활성화 등)

제7조(이용 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물가모니터요원 등 관련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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