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

구분시설의 명칭시설의 명칭시설의 명칭위치
청소년 수련시설옥천군 청소년 수련관세부시설본관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39
청소년 수련시설옥천군 청소년 수련관세부시설실내 체육관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39
청소년 수련시설옥천군 청소년 수련관세부시설별관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39-2
청소년 수련시설청산청소년문화의집청산청소년문화의집청산청소년문화의집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36-12
청소년 수련시설이원청소년문화의집이원청소년문화의집이원청소년문화의집옥천군 이원면 신흥길 6
청소년 이용시설옥천군 청소년복합문화공간 (틴하우스)옥천군 청소년복합문화공간 (틴하우스)옥천군 청소년복합문화공간 (틴하우스)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53-14 창의어울림센터 2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 관련)

[별표 2] 수련시설 종류 및 사용료

시설의 명칭세부시설세부시설시간기본료
옥천군 청소년 수련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1일(8시간 이내)60,000원
옥천군 청소년 수련관별관강의실, 자치활동실 등1일(4시간 이내)20,000원
옥천군 청소년 수련관별관특성화시설 (요리교실 등)1일(4시간 이내)30,000원
옥천군 청소년 수련관별관강 당1일(4시간 이내)30,000원
옥천군 청소년 수련관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야외시설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야외시설1일(8시간 이내)60,000원
청산청소년문화의집 · 이원청소년문화의집자치활동실 등자치활동실 등1일(4시간 이내)20,000원
청산청소년문화의집 · 이원청소년문화의집다목적실다목적실1일(4시간 이내)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련시설 종류 및 사용료(제7조 관련)

※ 가산요율
1. 매 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료의 20퍼센트 가산
2. 음향장비 사용 시 기본료의 20퍼센트 가산
3. 냉․난방기 사용 시 기본료의 20퍼센트 가산

[별표 3]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비고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반환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액 반환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반환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10퍼센트 공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30퍼센트 공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30퍼센트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옥천군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1.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청소년의 교류·문화 활동 등 장소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시설의 이용 등)

제5조(청소년시설의 이용 등)①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고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한정하여 주민 및 공공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수련시설 명예관장 위촉 등)

제6조(수련시설 명예관장 위촉 등)① 군수는 인격과 덕망이 높고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련시설의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고·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예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④ 명예관장은 시설운영 발전을 위한 자문, 청소년상담, 홍보 및 지역의견 수렴 등 군수로부터 부여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⑤ 군수는 명예관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련시설 사용허가 등)

제7조(수련시설 사용허가 등)①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동시에 둘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경우 신청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3. 문화·체육·공연·전시 등의 행사4. 그 밖의 행사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사용일 기준 2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2. 공공질서를 위반한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9조(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관내 학교, 청소년단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3. 그 밖에 공익실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별표 3의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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