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예탁요구서

부서명
회계·기금명
예탁기간
예탁금액금 원(금 원)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예 탁 요 구 자 : (인)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예 탁 요 구 자 : (인)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 탁 요 구 서

[별지 제2호서식] 예탁금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신청부서(회계 및 기금명)(회계 및 기금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융 자 금 상환계획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서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융자신청 부서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을”이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연월일 : 년 월 일
 2. 융자목적 : 
 3. 융자금액 : 금 원정(₩ )
 4. 융자조건
 • 이 자 율 : 연 %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년 월 일까지 이를 년 회 균등상환 방법으로 매년 월 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상환일은 거치기간 완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연도의 상환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완료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월 일부터 해당연도 월 일까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 월 일
 2. 해당연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 월 일
 ④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하여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일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금고 은행의 기간별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을”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을”은 융자금을 제1조제2호의 융자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갑”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을”은 융자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을”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갑”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 상황
 3. 융자금 운용 상황
 4. 그 밖에 “갑”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갑”은 “을”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 “갑”과 “을”의 합의로서 수정할 수 있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약정서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을”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을 :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카드

사 업 명융 자 년월일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 업 명융 자 년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
년월일계원금이자년월일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카드
(융자부서 : , 회계(기금)명: )
○ 융자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및 실적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신청서

상 환 대 상 부 서 명
융 자 금 수 령 액 (a)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융 자 금 기 상 환 액 (b)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융 자 금 상 환 잔 액 (c=a-b)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조 기 상 환 신 청 액 (d)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상 환 잔 액 (e=c-d)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조 기 상 환 신 청 이 유
신청액 납부 희망일신청액 납부 희망일년 월 일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② 통합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옥천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10.]

제3조(예탁 및 통지)

제3조(예탁 및 통지)① 회계 및 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할 경우 예탁을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제4조(예수금의 이자)

제4조(예수금의 이자)①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② 예수금의 이자는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4.7.10.>

제5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제5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① 통합기금을 융자받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고 융자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관리카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제6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제6조(융자기간 및 이자율)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융자기간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정하되, 기간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0.>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4.7.10.>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이자의 연리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 원금과 이자(이하 “융자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③ 군수는 융자기관의 장이 통합기금의 융자원리금을 약정에 따른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융자원리금에 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일수의 계산은 융자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융자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④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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