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명 칭
지정분야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성 명생년월일
소 유 자 (관리자)주 소
지정사유
연혁, 유래 등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옥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향토문화유산의 유래, 연혁·현황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2. 해당 분야 문화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문화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향토문화유산의 유래, 연혁·현황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2. 해당 분야 문화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문화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향토문화유산의 유래, 연혁·현황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2. 해당 분야 문화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문화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향토문화유산의 유래, 연혁·현황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2. 해당 분야 문화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문화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향토문화유산의 유래, 연혁·현황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2. 해당 분야 문화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문화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2.30.>

[별지 제2호서식]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소유자 (관리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교부(재) 연월일기록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 (관리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변경연월일기록인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9조제5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붙여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9조제5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붙여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9조제5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붙여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9조제5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붙여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9조제5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붙여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뒷쪽)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문화윳나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지정 분야향토 문화 유산명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유자 등소유자 등발 급 연월일발급자 (인)
발급 번호지정 분야향토 문화 유산명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소성명발 급 연월일발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향토문화유산 변경신청서

명 칭명 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 경 내 용소유자 (관리자)신성 명생년월일
변 경 내 용소유자 (관리자)신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변 경 내 용소유자 (관리자)구성 명생년월일
변 경 내 용소유자 (관리자)구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변 경 내 용그 밖의 사항신
변 경 내 용그 밖의 사항구
변경사유변경사유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시만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시만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시만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시만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시만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시만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유자 변경시만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 옥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사진 등)※ 구비서류 1.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사진 등)※ 구비서류 1.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사진 등)※ 구비서류 1.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사진 등)※ 구비서류 1.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사진 등)※ 구비서류 1.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사진 등)※ 구비서류 1.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관련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지정분야지정분야지정분야
향토문화유산명향토문화유산명향토문화유산명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
재 료형식 (형태)구조
소유자주소관리자주소주소점유자주소주소
소유자성명관리자성명성명점유자성명성명
소유자☎관리자☎☎점유자☎☎
규 모규 모규 모◦ 수량: ◦ 면적:◦ 수량: ◦ 면적:◦ 수량: ◦ 면적:◦ 수량: ◦ 면적: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지 번: ◦면 적: ◦필지수:◦지 번: ◦면 적: ◦필지수:◦지 번: ◦면 적: ◦필지수:
추가확대지정 등추가확대지정 등추가확대지정 등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
추가확대지정 등추가확대지정 등추가확대지정 등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
추가확대지정 등추가확대지정 등추가확대지정 등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
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
【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
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
점검일점검자점검내용확인점검일점검자점검내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옥천군내에 산재(散在)되어 전해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호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충청북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30.>2. “보호물”이란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3. “보호구역”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점유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3.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물 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개정 2024.12.30.>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4.12.30.>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개정 2024.12.3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고, 군수가 향토문화유산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각각 지명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3.7.10.>

제6조

제6조 <삭제 2023.7.10.>

제7조(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3.7.10.>

제9조(향토문화유산 지정)

제9조(향토문화유산 지정)① 군수는 문화유산ㆍ무형유산 등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 및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⑥ <삭제 2024.12.30.>⑦ 군수는 필요한 경우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10조(보호구역 지정)

제10조(보호구역 지정)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해제)

제11조(지정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②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30.>

제12조(고시 및 통지)

제12조(고시 및 통지)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고시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자 지정)

제13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불확실한 때에는 직접 관리하거나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보존관리 및 점검)

제14조(보존관리 및 점검)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화재, 재난관리 및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③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현황과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록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15조(기록의 작성ㆍ보존)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경비보조 등)

제17조(경비보조 등)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시행 또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50퍼센트 이내로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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