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화재피해지원신청서

주 소옥천군 읍/면옥천군 읍/면옥천군 읍/면연락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가 족 수명(주민등록 기준)명(주민등록 기준)주거형태소유자(실거주)〔 〕세입자〔 〕소유자(실거주)〔 〕세입자〔 〕소유자(실거주)〔 〕세입자〔 〕소유자(실거주)〔 〕세입자〔 〕
계좌번호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소유자 확인란 (소유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소유자 확인란 (소유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소유자 확인란 (소유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소유자 확인란 (소유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소유자 확인란 (소유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소유자 확인란 (소유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소유자 확인란 (소유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소유자 확인란 (소유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화재 발생일시화재발생 장소
피해 시설명
피 해 면 적㎡㎡㎡
피해구분(정도) (※전소,반소,부분소)(※ 사실 확인에 따라 기재한 피해구분과 달리 피해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음)(※ 사실 확인에 따라 기재한 피해구분과 달리 피해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음)(※ 사실 확인에 따라 기재한 피해구분과 달리 피해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음)
화재보험가입유무
임시거처 이용기간. . . ~ . . .( 일). . . ~ . . .( 일)이용 객실 수
숙박시설 이용자 현황숙 소 명
숙박시설 이용자 현황숙소주소
식비 지급기간. . . ~ . . .( 일)지급 인원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화재증명원 1부 (소방서 발급) 2. 통장 사본 1부 3.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4.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가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화 재 피 해 지 원 신 청 서
1. 피해자(복구이행 주체) (앞쪽)

2. 피해내역

3. 임시거처 현황

4. 식비 현황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가족,이장)
 옥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옥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를 제외한 건물을 말한다.3. “화재피해주민”이란 주택화재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옥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3. 화재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복구비 지원2. 임시거처 등 지원3. 심리회복 지원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택 복구비)

제6조(주택 복구비)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주택의 철거 및 복구에 필요한 주택 복구비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500만원2.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3. 부분소(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소실):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택복구비는 피해복구 이행주체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7조(임시거처 등 지원)

제7조(임시거처 등 지원)① 군수는 화재로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화재피해주민이 주택과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과 식비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 및 식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심리회복 지원)

제8조(심리회복 지원)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 실종, 부상,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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