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조례 공포 2025-05-20 시행 2025-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적심사 의결서

표창종류소 속직위/급/주소성 명공적내용
직 위성 명서명 또는 날인심사결과심사결과비 고
직 위성 명서명 또는 날인가부비 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4. 20.>
 공적심사 의결서(제10조제7항 관련)
1. 심사일시 : 
2. 심사장소(방법) : 
3. 공적심사 요구자 인적사항 및 공적사항

다음과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표창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 4. 20.>
 표 창 추 천 서(제11조제2항 관련)
1. 표창대상자
■ 주소 또는 소속 : 
■ 성 명 : 
2. 추천 표창종류 : 
3. 공적사항(개요)
4. 붙 임 : 공적조서 1부. 
 위와 같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권자 : (인)
옥천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

직인(앞 쪽)
성명(한자)(한자)(한자)
생년월일군번(군인인 경우)
생년월일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추천 순위
공적 분야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공적 요지(70자 이내)공적 요지(70자 이내)공적 요지(70자 이내)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뒤 쪽)
주요 경력주요 경력
연 월 일이력사항
과거 표창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공적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 4. 20.>
 공 적 조 서(제11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표창대장

호수표 창 년월일표창 종별표창 기관수상자수상자수상자수상자표창을 하게 된 공적개요비 고
호수표 창 년월일표창 종별표창 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 명표창을 하게 된 공적개요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 4. 20.>
 표 창 대 장(제13조 관련)

※ 표창종별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구분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수여증명서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7일7일7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수여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대리인)
777777777777777777777
수여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여자수여 당시 소속수여 당시 소속수여 당시 소속수여 당시 소속수여 당시 소속수여 당시 소속수여 당시 소속수여 당시 소속수여 당시 소속수여 당시 소속수여 당시 소속수여 당시 소속수여 당시 소속수여 당시 소속군번(수여 당시 군인의 경우)군번(수여 당시 군인의 경우)군번(수여 당시 군인의 경우)군번(수여 당시 군인의 경우)군번(수여 당시 군인의 경우)군번(수여 당시 군인의 경우)
용 도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옥천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본인: 신분증 제시 가족: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자: 위임장 1부, 수여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 신분증 제시 가족: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자: 위임장 1부, 수여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 신분증 제시 가족: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자: 위임장 1부, 수여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 신분증 제시 가족: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자: 위임장 1부, 수여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 신분증 제시 가족: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자: 위임장 1부, 수여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 신분증 제시 가족: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자: 위임장 1부, 수여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 신분증 제시 가족: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자: 위임장 1부, 수여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 신분증 제시 가족: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자: 위임장 1부, 수여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 신분증 제시 가족: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자: 위임장 1부, 수여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 신분증 제시 가족: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자: 위임장 1부, 수여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 신분증 제시 가족: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자: 위임장 1부, 수여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 신분증 제시 가족: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자: 위임장 1부, 수여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 신분증 제시 가족: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자: 위임장 1부, 수여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 신분증 제시 가족: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자: 위임장 1부, 수여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 신분증 제시 가족: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자: 위임장 1부, 수여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 신분증 제시 가족: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자: 위임장 1부, 수여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 신분증 제시 가족: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자: 위임장 1부, 수여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검토검토결재증명서 작성증명서 작성교부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 옥천군의회처리기관 : 옥천군의회처리기관 : 옥천군의회처리기관 : 옥천군의회처리기관 : 옥천군의회처리기관 : 옥천군의회처리기관 : 옥천군의회처리기관 : 옥천군의회처리기관 : 옥천군의회처리기관 : 옥천군의회처리기관 : 옥천군의회처리기관 : 옥천군의회처리기관 : 옥천군의회처리기관 : 옥천군의회처리기관 : 옥천군의회처리기관 : 옥천군의회처리기관 : 옥천군의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 4. 20.>

[별지 제6호서식]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

직인표창 연월일표창 종별표창 기관훈격표창 공적개요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0. 4. 20.>

상기와 같이 표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의회의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0.>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 및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옥천군민(외국인 포함), 공무원, 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2021.12.30.>

제3조(표창권자)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옥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0.4.20.>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모범공무원 표창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3.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4. 모범공무원 표창5. 공로패 <신설 2025.5.20.> [전문개정 2021.12.30.]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 및 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4.20.>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0.4.20.>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20.4.20.>4. <삭제 2020.4.20.>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0.4.20.>2. 각종 교육훈련성적 등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개정 2020.4.20.>3. 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0.4.20.>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장을 의뢰하는 경우 <신설 2020.4.20.>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4.20.>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의2(공로패)

제7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의회 소속 공무원2.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3. 의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조 신설 2025.5.20.]

제8조(표창시기)

제8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표창을 요청할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4.20.>

제8조의2(부상)

제8조의2(부상) 표창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상금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조신설 2025.5.20.]

제9조(공적심사)

제9조(공적심사)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1. 제5조제3호에 따라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21.12.30.>2. 제6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 <신설 2021.12.30.>3. 제7조에 따른 감사장의 경우 <제2호로부터 이동 2021.12.30.><전문개정 2020.4.20.>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20.>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옥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개정 2020.4.20.>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표창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1.12.30.>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0.>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항신설 2025.5.20.>1. 위원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표창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⑩ 위원 본인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항신설 2025.5.20.>

제11조(표창대상자 추천)

제11조(표창대상자 추천)①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4.20.>1. 의원2. 의회사무과장3. 주민 10명 이상4. 각급 기관·단체의 장② 표창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창대상자의 추천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제11조의2(표창제외)

제11조의2(표창제외)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5.20.>1. 징계나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조문신설 2020.4.20.> <개정 2025.5.20.>

제11조의3(표창 취소)

제11조의3(표창 취소)① 표창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표창을 취소 해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적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표창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한 패, 상금, 기타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표창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조신설 2025.5.20.]

제12조(이중표창상의 금지)

제12조(이중표창상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개정 2020.4.20.>

제13조(표창대장 등재)

제13조(표창대장 등재)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제14조(표창사실 확인)

제14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은 재교부 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표창 수여 사실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 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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